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44·사법연수원 24기)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글을 읽어보고 몇 자 적는다.
우선 이런 수준 미달의 글을 검찰 요직에 있는 검사가 썼다는 건 충격이다. ‘엘리트’ 검사의 논리와 국어, 그리고 法理(법리)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런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는 국민들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고 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婚外子(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것이 이례적이니 이례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찰총장 부하인 대검 감찰본부가 하도록 해선 안 되지. 더구나 김윤상 과장과 같은 ‘채동욱 충신’과 상의하거나 맡길 일이 아니다.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는 운동권의 檄文(격문) 수준이다. 이 짧은 문장에, 법무장관 쪽을 향하여 ‘모사꾼’ ‘못난’ ‘악마의 길’이란 욕설 수준의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 검사라면 법률 공부 이전에 인간 수양이 필요하다.
‘후배의 소신’이라니? 채동욱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극좌운동권 검사가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게 하는 소신, 국정원의 從北(종북)대응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게 하는 소신,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수사는 가혹하게, 민주당이 저지른 국정원 파괴공작과 불법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드럽게 하는 소신, 자신의 개인적 의혹에 검찰이란 공조직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소신,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 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개인적 문제에 대한 언론의 폭로를 ‘검찰 흔들기’라고 말하는 '소신'을 장관이 지켜줘야 하나? 총장의 非理(비리) 의혹을 장관이 職(직)을 걸고 지켜주지 못하였다고 ‘못난’이란 욕을 하면 안 되지. 법무부와 검찰이 동창회인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지켜줄 만한 근거를 대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나? 김 검사가 최소한의 논리라도 있다면 채 총장의 무슨 소신을 지켜줘야 했는지 사례를 하나 정도는 들었어야 했다.
<총장의 엄호 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 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내부의 적' '선혈낭자'는 검사가 쓸 말이 아니다. 386 좌익 운동권에 어울리는 살벌한 용어선택이다.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는 무슨 뜻인가. 내부 감찰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검사가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감찰과 관계되는 자료는 국민세금이 들어간 업무의 결과물이므로 김 검사의 私有物(사유물)이 아니라 국가 소유이다.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대목에선 이 검사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게 한다. 채동욱이 ‘전설 속의 영웅’이라고? 영웅적 인간이 일 처리를 이 모양으로 하나? 40대 간부 검사가 武林(무림) 소설 수준의 사고력을 갖고 있다니! 대검 감찰 과장이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긴다? 국민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국가와 국민의 法益(법익)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가 개인을 우상숭배하고 그에게 사무라이처럼 충성한다는 것을 자랑하다니! 그가 진짜 '충신' 노릇을 하고싶었다면 채동욱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 법무부의 감찰이란 수모를 피하도록 했어야 했다.
검사가 교양을 잃으면 '악마의 길'이 열린다. 검사는 진실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직업인이다.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란 말에서 총장을 마치 마피아 조직의 보스처럼 모시는 듯한 부하의 심리를 엿보게 된다. 이런 사람이 公(공)과 私(사)를 가릴 리 없고, 이런 검사가 眞僞(진위)를 분간해 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감찰 과장이었다니 한국 검찰의 수준이 정말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노무현 정권의 검찰(채동욱 부장이 지휘하던 서울지검 특수부)로부터 인격 모독적 ‘대우’를 받은 뒤 자살하였던 安相英(안상영) 부산시장 유족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악용, 이석기나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 시켜줄 때 검사 한 명이라도 항의한 적이 있나?
하나 다행인 것은 김윤상 감찰과장이, 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국가와 검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참 잘한 결정이다. 그는 헌법과 국가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을 私조직으로 여기면서 보스에게 충성할 사람으로 보인다. 人倫(인륜)과 상식이 실종된 감상적 선동문이 그의 人格(인격)일 것이다. 이런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볼까?
,,,,,,,,,,,,,,,,,,,,,,,,,,,,,,,,,,,,,,,,,,,,,,,,,,,,,,,,,,,,,,,,,,,,,,,,,,,,,,,,,,,,,,,,,
<내가 사직하려는 이유>
1. 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 함량미달인 내가 감찰1과장을 맡다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 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 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셋째,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예쁘게 봐줘'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2.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속에 짓눌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절대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동아닷컴>
게시글 본문내용
김윤상 검사가 그만두겠다니 정말 잘한 일이다!
人倫(인륜)과 상식이 실종된 감상적 선동문이 그의 人格(인격)일 것이다. 이런 유치한 글을 쓰는 검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검찰을 떠나야.
趙甲濟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44·사법연수원 24기)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글을 읽어보고 몇 자 적는다.
우선 이런 수준 미달의 글을 검찰 요직에 있는 검사가 썼다는 건 충격이다. ‘엘리트’ 검사의 논리와 국어, 그리고 法理(법리)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런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는 국민들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고 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婚外子(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것이 이례적이니 이례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찰총장 부하인 대검 감찰본부가 하도록 해선 안 되지. 더구나 김윤상 과장과 같은 ‘채동욱 충신’과 상의하거나 맡길 일이 아니다.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는 운동권의 檄文(격문) 수준이다. 이 짧은 문장에, 법무장관 쪽을 향하여 ‘모사꾼’ ‘못난’ ‘악마의 길’이란 욕설 수준의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 검사라면 법률 공부 이전에 인간 수양이 필요하다. ‘후배의 소신’이라니? 채동욱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극좌운동권 검사가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게 하는 소신, 국정원의 從北(종북)대응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게 하는 소신,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수사는 가혹하게, 민주당이 저지른 국정원 파괴공작과 불법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드럽게 하는 소신, 자신의 개인적 의혹에 검찰이란 공조직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소신,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 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개인적 문제에 대한 언론의 폭로를 ‘검찰 흔들기’라고 말하는 '소신'을 장관이 지켜줘야 하나? 총장의 非理(비리) 의혹을 장관이 職(직)을 걸고 지켜주지 못하였다고 ‘못난’이란 욕을 하면 안 되지. 법무부와 검찰이 동창회인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지켜줄 만한 근거를 대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나? 김 검사가 최소한의 논리라도 있다면 채 총장의 무슨 소신을 지켜줘야 했는지 사례를 하나 정도는 들었어야 했다. <총장의 엄호 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 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내부의 적' '선혈낭자'는 검사가 쓸 말이 아니다. 386 좌익 운동권에 어울리는 살벌한 용어선택이다.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는 무슨 뜻인가. 내부 감찰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검사가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감찰과 관계되는 자료는 국민세금이 들어간 업무의 결과물이므로 김 검사의 私有物(사유물)이 아니라 국가 소유이다.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대목에선 이 검사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게 한다. 채동욱이 ‘전설 속의 영웅’이라고? 영웅적 인간이 일 처리를 이 모양으로 하나? 40대 간부 검사가 武林(무림) 소설 수준의 사고력을 갖고 있다니! 대검 감찰 과장이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긴다? 국민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국가와 국민의 法益(법익)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가 개인을 우상숭배하고 그에게 사무라이처럼 충성한다는 것을 자랑하다니! 그가 진짜 '충신' 노릇을 하고싶었다면 채동욱 총장에게 용퇴를 건의, 법무부의 감찰이란 수모를 피하도록 했어야 했다. 검사가 교양을 잃으면 '악마의 길'이 열린다. 검사는 진실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직업인이다.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란 말에서 총장을 마치 마피아 조직의 보스처럼 모시는 듯한 부하의 심리를 엿보게 된다. 이런 사람이 公(공)과 私(사)를 가릴 리 없고, 이런 검사가 眞僞(진위)를 분간해 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감찰 과장이었다니 한국 검찰의 수준이 정말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노무현 정권의 검찰(채동욱 부장이 지휘하던 서울지검 특수부)로부터 인격 모독적 ‘대우’를 받은 뒤 자살하였던 安相英(안상영) 부산시장 유족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악용, 이석기나 간첩 등 對共(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 시켜줄 때 검사 한 명이라도 항의한 적이 있나? 하나 다행인 것은 김윤상 감찰과장이, 검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국가와 검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참 잘한 결정이다. 그는 헌법과 국가에 충성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을 私조직으로 여기면서 보스에게 충성할 사람으로 보인다. 人倫(인륜)과 상식이 실종된 감상적 선동문이 그의 人格(인격)일 것이다. 이런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볼까? ,,,,,,,,,,,,,,,,,,,,,,,,,,,,,,,,,,,,,,,,,,,,,,,,,,,,,,,,,,,,,,,,,,,,,,,,,,,,,,,,,,,,,,,,, <내가 사직하려는 이유> 1. 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 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착수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 함량미달인 내가 감찰1과장을 맡다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 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 온 선혈 낭자한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셋째,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예쁘게 봐줘'라고 해야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2.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 온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속에 짓눌려서는 안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딸이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절대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동아닷컴>
安相英 부산시장 자살과 채동욱 부장 검사
친구인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는 『安相英 시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인간적인 모멸』이었다고 했다.
조갑제닷컴
2004년 3월호 月刊朝鮮은 옥중에서 자살한 安相英 부산시장 사건을 깊게 다뤘다.
<安相英 부산시장은 2003년 10월16일 「진흥기업 朴英俊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安시장은 朴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재판을 진행 중, 2004년 2월4일 새벽 1시에 부산 구치소에서 목을 매 숨졌다. 安시장은 구속 당일부터 2004년 1월27일까지 일기를 썼다. 安시장의 일기는 安시장이 구속 후 자살하기까지 심경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처음엔 재판에 강한 집념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명예의 실추」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2004년 1월27일, 「安시장이 부산 동성여객 대표 이광태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사건」이 추가로 발표되었고, 安시장은 1월29일 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安시장은 서울지검에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2월3일 서울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로 再이송되었으며, 이날(4일) 새벽 목을 맸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채정(65), 딸, 혜원(37), 아들 정훈(30)씨가 있다.> 李相欣(이상흔) 기자가 쓴 이 기사는 서울지검으로부터 받은 '대우'가 자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1월29일 安相英 시장은 「이광태 사건」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朴相憲 특보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것이 安시장을 죽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1월29일 오전 8시에 安시장을 수갑을 채운 뒤 포승줄을 묶고 호송차에 태워 서울로 끌고 갔습니다. 호송차에서 오줌을 누겠다고 하니까, 교도관이 깡통을 가지고 와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安시장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2월3일 부산구치소로 다시 보냈습니다. 安시장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1월30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검은 安시장을 서울지검 구치감에 데려와 기다리게 했다. 安시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일곱 시간 동안 구치감 독방에서 조사를 기다렸다. 朴相憲 특보의 얘기다. 『구치감에는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허리가 아픈 분이 추운 데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安시장이 어디 도망갈 사람입니까? 도대체 조사도 안 할 거면서 왜 노인네를 서울지검에 불러 간 겁니까』 당시 서울지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安시장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安시장이 「부인을 통해 이광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서 부인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었다. 1월30일 시장 부인 金埰貞씨에게 소환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安시장은 서울지검의 구치감까지 왔다. 그러나 安시장 부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아서 安시장을 서울구치소로 돌려 보낸 것이다』 安시장은 2월3일 부산교도소行 죄수 5명과 함께 호송되어 부산구치소에 되돌아 온 후 곧바로 자살했다. 1월27일 이후 일기쓰기를 중단한 安시장은 1월2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간 이후의 생활에 대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친구인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는 『安相英 시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인간적인 모멸』이었다고 했다. 『부산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해 가는데,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그 위에 포승줄을 꽁꽁 감았다고 해요. 安相英이가 도망갈 흉악범입니까. 화장실도 못 사용해서 교도관이 깡통으로 오줌을 받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겠어요. 그렇게 갔으니 얼마나 심신이 지쳤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조사한다고 서울지검에 불러 다 놓고 앉혀서 오후 4시까지 기다리게 했다고 해요. 계산된 건지는 몰라도 엄청난 모멸감을 안겨 준 거예요』 친구 朴煐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安시장은 명예를 제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부산시장 관용차를 타며 자랑스럽게 오르내리던 경부 고속도로를 수갑을 찬 채 올라갔으니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한나라당의 진상조사단은 安시장의 자살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安시장을 무리하게 이감 지휘를 해서 서울로 올려 보냈다. 검찰 구치감에 불러 하루 종일 대기시켰다. 조사도 하지 않고 다시 安시장을 부산구치소에 돌려보냈다. 수갑과 포승을 찬 채 서울-부산을 장시간 오르내리도록 하면서, 용변을 호송차 안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극도의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만들었다. 이것이 安시장을 자살로 몰아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법원가에는 「6조지」라는 재미있는 속설이 떠돌아다닌다. 『형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조사한다고 불러 조지고, 판사는 기일 연기해서 조지고, 감옥 간 사람은 먹어 조지고, 가족들은 재판 비용 마련하느라 재산을 팔아 조진다』는 얘기다. 모든 피의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다. 판결할 때까지 피의자는 무죄라는 얘기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安시장은 흉악범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다. 수갑에 묶이고 그 위에 포승줄까지 묶여 경부고속도로를 오르내렸다. 여론은 힘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수모를 주는 검찰에 박수를 보냈다. 검사는 서울로 安시장을 불러 올려 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법무부는 2월14일 「수사 관련자들은 구속 피의자를 소환해 구치감에 장기 대기토록 하였다가 조사 없이 돌려보내는 경우, 조사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지검에 주의를 줬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 피의자가 자살할 때까지 보석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40년 가까이 공직자로 근무한 그의 경력, 4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安시장의 한 친구는 『安시장의 죽음은 야만적인 검찰권의 행사가 초래한 것』이라며 『누가 검찰에게 피의자를 무조건 감옥에 가두고 시들어 죽게 하는 권한을 주었느냐』고 흥분했다. 우리는 安시장이 닦은 사직터널을 지나며, 목동 新시가지를 지나며,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그를 기억할지 모른다. 『나는 코피 난다고 쉴 만큼 한가한 팔자가 아니다』며 밤낮 없이 일한 개발연대의 神話 安相英은 그렇게 갔다. 그는 무죄인으로 죽었고, 그런 점에서 검찰은 패배했다.] 국민일보는 2004년 2월4일자에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채동욱이란 이름이 나온다. <그동안 안 시장을 수사해왔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이날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듯 극히 이례적으로 수사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동성여객 등 부산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부산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뒤 다음날 서울지검내 구치감으로 데려왔다. 검찰은 중요 참고인인 안 시장의 부인 김모씨가 ‘몸이 아프다’며 출석하지 않자 안 시장을 조사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려보냈고,그 뒤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첩하면서 3일 안 시장을 부산구치소로 재이감시켰다. 따라서 안 시장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강압이나 가혹행위가 벌어질 개연성 자체가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동성여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전모(53)씨가 지난 2일 승용차안에서 분신자살한 데 이어 안 시장마저 자살함으로써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검찰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날 곧바로 법무부차관을 반장으로 22명이나 되는 초 매머드급 특별진상조사반을 편성했다. 조사반은 부산 및 서울구치소의 수감관리 소홀 및 질병치료 관련 의혹,서울지검 및 부산지검의 관련자 수사과정 등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조사하게 된다.>
채동욱 총장의 사퇴 발표문을 읽고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趙甲濟
채동욱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문을 읽어보자.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가 밝힌 사퇴 사유는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로서 이는 <사실무근>이다. 막강한 총장의 다음 말이 흥미롭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총장이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흔들려 사퇴한다? 말단 공무원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엔 '근거있는 반박'이 있어야 한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까지 있다.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근거 있는 의혹제기에 근거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의혹을 키웠다. 대다수 언론이 채동욱 총장을 감싸고, 여당과 야당조차 '침묵'으로 편들어주었지만 채동욱 총장은 버티지 못하였다. '근거 있는 반박'에 실패함으로써 여론의 외면을 받은 탓이다. *그는 한번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대변인 등 검찰 公조직을 통한 간접 해명은 '자신감의 결여'를 보여주었다. *그가 진실로 억울하다면 임모 여인을 고소하고 유전자 검사를 즉각 받자고 나섰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임모 여인의 편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였어야 했다. '사실무근'이란 무슨 뜻인가? 임 여인을 모른다는 뜻인가? 아들이 채동욱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인가? 임 여인이 차린 술집에 출입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란 말인가? *채동욱 총장의 가장 큰 잘못은 公人(공인)의 의무인 설명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검찰 수뇌부도 이번에 큰 상처를 입었다. 公(공)과 私(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총장을 감싸다가 난처하게 되었다. *동아, 중앙일보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일방적으로 검찰총장 입장을 대변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부정, 비판, 또는 의심하는 투의 보도를 하였다. 이들 언론사의 인터넷 판 댓글은 압도적으로 조선일보 편이고 채동욱 감싸기에 비판적이었다. 왜 독자적 취재를 통하여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자정신을 발휘하지 못하였는지 유감이다. 他社(타사)의 특종에 대한 시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임모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집단이나 계급이 아닌 개인의 人權(인권)을 신성시한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가치는 국가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 사건을 다루는 기자, 검사 등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거친 논란 속에서도 어린 영혼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천재교육 교과서, 유엔총회 결의를 왜곡,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부정!
어떻게 교과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趙甲濟
천재교육에서 만들어 지난 8월30일 교과부 검정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갖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위치를 부정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왜곡 해석,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성을 갖는 것처럼 써서 국가의 위상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李東馥 선생(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이 재작년에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李 선생이 2011년 11월25일자,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께 보낸 공개서신의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를 제목으로 하는 문제의 총회 결의는 제1항에서 우선 “1947년 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를 想起(상기)”(“Having regard to its resolution 112(II) of 14 November 1947 concerning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시키면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보고에서 언급한 어려움 때문에 1947년 11월14일자 결의에서 제시된 목적들이 완수되지 못했고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留意(유의)한다”(“Mindful of the fact that, due to difficulties referred to in the report of the Temporary Commission,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have not been fully accomplished, and in particular that unification of Korea has not yet been achieved”)는 대목으로 序頭(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의는 한반도가 아직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즉 한반도에는 2개의 정치실체('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前提(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前提 위에서 이 결의는 제2항에서 “유엔총회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原文(원문)은 “(The General Assembly)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는 같은 제2항에서 이어서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면서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 제2항의 정확한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반도 全域(전역)에 대한 代表性(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는 복수(2개)의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선택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가 이 결의를 채택한 時点(시점)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는 1948년 5월10일, 1947년 11월14일자의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의거하여 유엔임시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 하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를 거쳐서 8월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9월9일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별개의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그 해 12월12일 채택한 결의 195(III)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한반도에 출현한 2개의 ‘정부’ 가운데 어느 쪽에 ‘合法性(합법성)’을 부여하느냐는 문제로 압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제2항에서 남북의 2개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하게”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합법정부’라고 판정했습니다. 비록 明文(명문)으로 明記(명기)하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총회 결의 제193(III)호는 제2항을 통하여 북한 땅에 출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合法性’을 缺如(결여)한 ‘비합법 정권’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는 제2항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유엔총회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표현들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동 결의는 제4항에서 1947년 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시된 의지에 입각한 代議制(대의제) 정부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한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한국위원단’의 未完(미완)의 임무와 기능을 승계하게 하면서 그 前提로써 “본 결의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念頭(염두)에 둘 것”(“having in mind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of Korea as herein defined”)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결의 제9항에서는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향후 대한민국과 관계를 설정할 때는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들을 고려할 것”(“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resolution”)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相對(상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文面(문면)은 중·고등학교 國史(국사) 교과서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記述하는 것이 정확한 것임을 異論(이론)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記述(기술)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明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엔총회는 이 표현을 통하여 南의 대한민국 정부와 北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합법정부’와 ‘비합법정부’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차별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國史 교과서에서 남북의 두 ‘정부’의 합법성을 차별화하여 記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공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하여 인정된 한반도 상의 ‘유일 합법정부’임에 반하여 북한 정권은 胎生的(태생적)인 ‘비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위 ‘修正主義 史觀’(수정주의 사관)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끊임없이 헐뜯고 훼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誤導(오도)해 온 從北(종북)·反韓(반한)·左翼(좌익) 세력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그런데, 이익주 교수를 비롯하여 그와 입장을 함께 하는 反韓·從北·左翼 세력은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錯覺(착각)했거나, 아니면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의 英語 原文(영어 원문)을 誤譯(오역)한 나머지 한반도 全域에 대한 ‘대표성’ 문제와 결부시켜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교과서 집필지침을 是非하고 나서는 失手(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천재교육 집필자는 결론 부분인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를 무시하고 앞에 있는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는 대목만 따 와서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왜곡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악랄하게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이다. 유엔이 대한민국에 그런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덕분이다. 북한정권은 유엔이 보증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성립되지 않아서 비합법 정부인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까지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 한 이 교과서가 어떻게 하여 교과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필자, 또는 필진의 좌편향적 이념이 이런 왜곡의 원인일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 4·3사건을 '통일정부수립 주장 무장봉기'라고 美化
남로당 무장집단의 역할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고, '무장봉기세력'이라 왜곡.
趙甲濟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북한공산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제주도가 교육부에 항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2014년부터 사용) 현대사 부분에선 사실을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좌익과 북한정권을 감싸는 기술과 편집이 많다. 309페이지 소제목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사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사건).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1. 천재교육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폭동의 주동세력이었다는 확정된 사실을 애써 감추어주려고 그랬는지 남로당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만 적어 마치 제주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2. 경찰서를 습격한 공산계열의 무장반란세력을 '무장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였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 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3.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美化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고 있다. 4.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5. 좌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던, 좌파정권 시절의 4·3사건진상규명 보고서보다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더 좌편향되고,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북한공산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제주도가 교육부에 항의해야 할 것이다.
|
다음검색
출처: 鶴山의 草幕 舍廊房 원문보기 글쓴이: 鶴山 徐 仁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