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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핼러윈 참사 학살에 비유’ 양경숙 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김태호 기자입력 2023. 2. 7. 14:07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경찰,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핼러윈 참사를 학살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양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양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양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핼러윈 참사를 학살에 빗대어 참사 희생자들을 고의로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고발단체의 주장이다.
경찰은 양 의원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세월호 사고와 핼러윈 참사 모두 당시 대통령 책임이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가치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살 표현 논란도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리는 관용적인 표현이지 양 의원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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