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읽어 보시고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많은글을주세요^^*
질의)
안녕하세요.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정부포상 추천제한 중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서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주요비위는 징계처분일과 상관없이 추천제한이 되고, 음주운전은 2015.7.1 이후 징계처분만 대상으로 추천제한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2016년 정부포상지침이 개정되어 이러한 행정사항이 없어지면, 그 이후로 음주운전도 징계일과 상관없이 영구히 추천제한이 되는것인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2AA -1601-12838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정부포상 가능여부는 2015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가. 음주운전으로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음주운전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이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저질러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비위 횟수 및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정부포상(재직 및 퇴직) 대상에서 영구배제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행정사항 부분이 없어지더라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의 경우,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216년4월21일~~~현재) 앞뒤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 재직중~현재]까지 소급입법하여 적용하여 생각도 못한 퇴직(하위직)공무원(국가직,지방직-경찰,소방,군인,하위직민원처리등)들이 너무 많이 반말하고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글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나와 상관 있는분은 현재 행정심판중에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기에 ~~~~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행정(행자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개 느끼고 작년 공노청에서 정부포상관련 소급입법무효화검토하겠다는 두세번정도 전 김성렬차관과 면담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도 깜깜 무소식이니 이에 해당하는 퇴직(하위직)공무원은 오죽하겠습니다. 수혜자에게 줄수 있는 정부포상을 소급적용으로 인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주었어면 합니다..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25~40년근무(장기근속)자에게 충분한 정부포상을 왜 소급적용하는지요^^:: 오히려 전 정부는 소극행정(복지부동)은 시킨일만하고 다른일은 제외 몸살리는 사람만 정부에서 포상을 주는것인지 적극적인행정(경찰,군인,소방,교정, 민원실직,기술직)일 하다보면 경미한 사고/민원제기등 엄청많으며 30년근무시 경징계없다는것은 시킨일만 했을뿐 그외 하위직공무원 엄청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포상은 수혜자을 위한 정부포상이지 왜 포상규제을 강화 합니까, 물론 규정/방침/기준이 있으면 수시 변경시키고 주관성이 없는 특히 전 정부(박근혜) 죄값받고잖아요^^* 조십스럽게 대답하는데 정부포상에 관련도(공무원 길들이기 방법) 최순실 과 의논 요지가 있는지도 엄청의문됩니다.. 조십스럽게 대답하는데 정부포상에 관련도(공무원 길들이기 방법) 최순실 과 의논 요지가 있는지도 의문됩니다.. ( 왜! 2015년도 7월1일이후 적용하여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을 정상적으로 시행했지만,( 2016년~2017년도현재)에는 왜 소급적용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재직/퇴직공무원님 댓글 많이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