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단순히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 법규 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 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 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공무원이 사무처리지침에 안 따랐다는 것도 아니고... 따랐다면 당연히 위법의 소지가 적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꼬아놔서 혹시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전제가 있나 싶어요 이 문장...ㅠㅠ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거법을 봐야할 것입니다. 근데 근거법이 모호하여 행정청이 해석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처분을 했단말이죠. 이런 전제하에 제가 처분을 받았어요. 항고소송을 했습니다. 행심위든, 행정법원이든 이 처분을 따지기 위해서 근거법위 위적법을 따질 것입니다. 1) 근거법이 적법했어요. 그리고 또 따지는 것이 해석규칙이 근거법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또 따졌더니 그 해석규칙이 해석상 타당해요. 그렇다면, 처분은 적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2) 근거법이 적법해요. 근데 해석규칙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겠습니다. 3) 근거법이 위법이에요. 해석규칙은 근거법을 타당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하튼 처분은 근거법이 위법하니까 처분은 위법하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 3번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위법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된다. 뭐 이런내용은 아닐까 싶다는 제 추측입니당.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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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이상해서 볼 때마다 찝찝했어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당 ㅎㅎㅎ
행정처분이 위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거법을 봐야할 것입니다. 근데 근거법이 모호하여 행정청이 해석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처분을 했단말이죠. 이런 전제하에 제가 처분을 받았어요. 항고소송을 했습니다. 행심위든, 행정법원이든 이 처분을 따지기 위해서 근거법위 위적법을 따질 것입니다. 1) 근거법이 적법했어요. 그리고 또 따지는 것이 해석규칙이 근거법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또 따졌더니 그 해석규칙이 해석상 타당해요. 그렇다면, 처분은 적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2) 근거법이 적법해요. 근데 해석규칙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겠습니다. 3) 근거법이 위법이에요. 해석규칙은 근거법을 타당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하튼 처분은 근거법이 위법하니까 처분은 위법하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 3번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위법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된다. 뭐 이런내용은 아닐까 싶다는 제 추측입니당. ㄷㄷㄷ
@중국어 잘하고파!!! 아~~ (끄덕끄덕) 네 제가 느꼈던 게 세번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ㅎㅎㅎㅎ 감사합니당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