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 선임 관련 질의
격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선임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의 추진위원회는 2007. 1. 29. 관할 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 51명(토지등소유자 402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되었으나 사업여건상 지연되어 2021. 8월 기준으로 추진위원 22명만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1) 남은 22명의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 선임 가능여부
질의2) 공개모집한 추진위원 후보자로 의결 시 추진위원 선임 가능여부
질의3) 질의1, 질의2의 경우가 불가할 경우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을 선임가능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9-24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추진위원 선임 방법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하고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회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