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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소 문제
조조조 추천 0 조회 781 20.04.20 15: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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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20 15:10

    첫댓글 일부라도 중도금을 받았기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해야하고
    전세를 놨건 못 놨건 그건 매수인 사정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 계약금만 몰수하고 중도금은 돌려줘야죠
    그러나 이건은 앞으로 주택시장 사정이 장담할 수 없기에 날짜를 미뤄주더라도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위약을 한 매수인 측에서 양쪽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잔금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04.20 16:31

    명쾌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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