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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총리 국회 답변서 재계 대변
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땐
“경영 위축·대주주 이익 침해 우려”
전문가 “상법 개정만이 저평가 해소”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는 주주”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방향은 맞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 상황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2.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배주주인 재벌 총수 일가로 기울어진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경영권이라는 말 자체를 시장에서 없애야 한다.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주주다”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총수 일가 위주로 중요한 경영 결정이 이루어지는 한국 기업의 기울어진 지배구조 탓에 한국증시와 한국 기업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대다수 전문가는 이구동성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재계는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며 상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여기에 보수언론과 정부가 동조하는 모양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 2중대’를 자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상법 개정 반대 명분은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일반주주 눈치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노림수와 속셈은 뻔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최상목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상법 개정에 대한 질의하자 답했다. “기업들의 경영 판단 원칙이라든지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도 일부 있다. 기업인들 이익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접점을 찾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 소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답변이다. 재계 눈치를 보며 이도 저도 아닌 말을 한 듯하다. 한덕수 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슷하게 말했다. “그 문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고 경영 환경 위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8개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22대 국회에는 여러 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와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등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문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그 취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기업 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 취지와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실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재계가 우려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단체나 재계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12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분위기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더 힘이 실렸다. 가령 소액주주 플랫폼인 컨두잇 이상목 대표는 총수 일가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반주주 이익을 저버리는 재벌의 행태를 겨냥해 이런 말을 했다. “열심히 하다가 부실기업이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부실기업이 될 작정으로 회사를 망치는 세력이 많다. 그런데도 배임·횡령을 일으킨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전혀 없다.”
출처 : ‘밸류업’ 핵심 상법 개정에 딴지…정부는 ‘재벌 2중대’ < 재벌 개혁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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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수 일가 위주로 중요한 경영 결정이 이루어지는
한국 기업의 기울어진 지배구조 탓에
한국증시와 한국 기업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다
태초에 운동장이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현재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이주중이다.
미장으로....
제2중대 정부가 벨류업이라고 업업업 하지만
기업은 다운다운다운 중이다.
주주와 개인을 갈아 넣기 때문이다.
근시안적 사고에만 몰빵하다
장기엔 기업이란 껍데기만 남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