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7)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정부의 기능 마비와는 관련도 없고 헌정질서 붕괴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에 대해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집으로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자 야당이 탄핵한 것이 아니던가. 국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해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닌가.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 북한은 지난 광우병 사태 때도 남한의 정국에 개입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고 박근혜 탄핵 당시도 그랬다. 북한은 늘 남한을 흔들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것을 차단하고 막는 것이 첩보기관이 할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첩보기관은 제대로 방첩 업무를 수행했던 것인가를 돠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
→ 윤석열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두고 선동 탄핵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주장이 일부 맞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윤석열의 주장에 불과하다. 억지스러운 논리 비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탄핵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그 권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이러한 사유라면 국회가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사실 여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윤석열은 단순하게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을 탄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이라면 그것을 감사원이 조사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이 임명한 경찰 국수본 본부장이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국수본이 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수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없다. 윤석열의 말대로 간첩 사건이 맞기는 한 것일까.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은 간첩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사유가 다른데 윤석열이 맞는가 탄핵 소추가 맞는 것인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과 경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의 지사가 있었다면 전 정부 인사들의 이적행위에 대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사를 하고 죄가 인정되면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의 말대로라면 이적행위를 하는데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휘부를 교체하고 수사를 독려해야 하는데도 그리했다는 언론 등의 보도는 없다. 그래서 윤의 주장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 윤석열의 말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각 부처의 장을 탄핵하였다면 국회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제시하고 있는 탄핵 사유를 보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탄핵을 한 것을 보인다. 탄핵소추안 및 의결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탄핵하였다면 법과 절차를 위반한 탄핵이 될 것이고 절차와 법에 따른 탄핵이라면 탄핵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헌재가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기각을 할 것이고 각 부처의 장관 등에 대해 헌재가 법과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본다면 파면할 것이다. 헌재의 소관이다. 부처의 장 등에 대해 대당이 탄핵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