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현금 청산 과 우선입주권
인천 서구 기정2동 5개단지(동우1,2차 ㆍ현광,성광, 한성 아파트)3080복합 사업 신청중
소유주 김용휘 의 아버지 입니다
저의 아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6/29 이후 등기이전자 현금 청산 대상자 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5/31계약, 7/2접수, 7/6이전등기)
1가구 1주택자, 최초구입자, 대부분 2030 청년들, 돈이없어 629이후집산사람들입니다
돈없어서 늦게 삿습니다
빨리 못삿다고 재건축 혜택(입주권)을 박탈하고 땅은 수용하고 새집지어 다른사람 한테
판다지요 참 억울합니다
구역지정전에 계약서 썼습니다
구역지정도 하기전에 날짜 못박고, 어느지역사야 청년들도 재건축 새집 혜택을 봅니까?
적은돈으로 재건축 혜택좀볼라하는데요 ,
존경하는 국토부,국회의원 , 공무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청년들한테 기회를 입주권을 주십시오
2021-10-04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질의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우선공급권) 관련
ㅁ 답변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법률 제1831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칙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21.6.29)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
- 이는 수도권 전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만 적용되게 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며,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합지구의 지정이 반려됩니다.
- 또한, 법제40조의7에 따라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이 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로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이 예정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정제안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 한편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일 이후 등기한자에 대하여는 현물보상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및 2021.2.4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제40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은 3080+ 통합지원센터(☏ 1670-308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심주택총괄과(이창욱 주무관, ☏044-201-4385)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