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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일 권고는 유지…생활지원비는 중단
박종민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 병원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로 계획했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로드맵 2단계부터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일부 정상화됐던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