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배상법에 소멸시효규정을 두지않고 민법준용하도록 한것 - 합헌
2.과거사정리법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객관적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것 -위헌
기출644p ox 2번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오랜기간의 경과로 인한 과거사실의 증명의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또 권리행사를 게을리한자에 대한 제재 및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되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은 필요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
-->국가배상소멸시효에 민법준용하도록 한게 합헌이라는뜻이죠?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