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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2018.1..시행)
제3절 독촉 <개정 2011.4.4.>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첫댓글 그럼 어쨌든 가산금은 과태료 국세징수 모두 100분의 3맞군요...?
질서행위규제법 24조에 의해 산정되는 과태료와 국세징수법 21조에 의한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와 동일한 율을 적용하는 국세 가산금이란 국세징수법 21조에 의해서 부과되는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만을 의미합니다.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무신고. 과소신고. 불성실 신고 등 의무위반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47조 내지 47조의5에 의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비율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ExBay 무신고 불성실 신고 등에 붙는 건 가산세고 체납에 붙는 건 가산금... 맞나요...? 교재에 가산세 세율은 딱히 중요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 스킵하려 하고ㅠ 체납에 대해서만 외워두려구요ㅠ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바꿔야지 네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국세기본법 상의 가산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답글 수정하겠습니다. 가산세는 너무 복잡해서 공시 행정법 문제로는 출제하기가 곤란해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 가산금만 챙겨서 익히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