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수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퇴거명령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이거 바뀐거 없이 합한 맞죠?
첫댓글 위헌 입니다 송환할때까지가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
첫댓글 위헌 입니다 송환할때까지가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