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큼 불편한 것이 없으나, 선거만큼 세상을 쉽게 바꾸는 체제가 없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치의 흐름은 점점 선거 무용론이 고개를 든다. 노무현 정권 이후 선거는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심해진다는 소리이다. 그 만큼 공공직에서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닮아가고 있다.
문재인 이후, 즉 3·9 대선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그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당시 남로당 거두 박헌영에게 전향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해봐야 전향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월호사건은 단원고 학생의 큰 희생이 있었다. 그 사건으로 시체팔이도 대단했다. 그 사건으로 전 국민은 오랜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시체팔이는 끝이 날줄 모른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2023,03.23), 〈‘세월호처럼 분노 분출시켜라’ 北, 핼러윈 뒤 민노총에 지령〉, 민주노총의 좌경화는 알아줘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북한으로부터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2일 입수한 A씨의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윤석열 정부 공격을 주문했다. 지령문은 사흘 전(11월 12일) 이뤄진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라며 “2014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2일 당시 서울 숭례문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 이후 촛불 집회에 합류했었다. 민주노총이 당시 촛불 집회 합류 일정을 공지한 포스터엔 “국가는 없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북한 지령문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정부 책임론을 최대로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패거리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진단했다. 북은 이어 “이런 분위기를 전술적으로 잘 이용해 나간다면 집권 초기부터 극심한 통치 위기에 시달린 윤석열 역적패당에게 보다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 조성에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한 달 뒤인 12월 6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열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정보 당국은 당시 이뤄진 압수 수색 분석을 통해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대북 지령을 여러 번 받고 대북 보고문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만 그런 게 아니다. 국회와 팬클럽까지 그 모양이다. 홍위병이 움직이는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3.23), 〈이재명 사법리스크·당내 갈등 이어 ‘개딸리스크’까지 삼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더불어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이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내 이탈표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개혁의 딸)’들은 여전히 이 대표 반대편에 선 당내 인사들에 대해 좌표 찍기·출당요구 등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7명의 ‘수박7적(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포스터를 만들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며 처단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딸들의 이 같은 과도한 행보에 대한 당내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당내 갈등에 이어 ‘개딸리스크’까지 삼중고에 빠진 형국이다.”
법원도 막상막하이다. 3·9 대선 이후 1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무엇인가? 스카이데일리 사설(03.23), 〈간첩 피의자가 재판 거부해도 통하는 나라〉, “충북지역 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1년 6개월간이나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해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이 피고들의 ‘기피 신청’ 전략에 말려 지지부진했던 것이다. 1차 기피신청이 기각된 뒤 2차 신청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84일이 지난 22일에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 형사 1심 합의부 재판은 7개월 안팎이 걸리는데 충북 간첩 사건은 작년 8월 이후 재판조차 열지 못했었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고문인 박모 씨는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나 충북 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했고, 이 단체 조직원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같은 사상학습을 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시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와 반보수 투쟁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2016년 이른바 ‘PC방 간첩 사건’ 이후 5년 만에 불거진 간첩 사건이었다. 당시 청주지검에는 간첩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없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지휘하다 좌천된 송강 차장검사(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가 수사팀을 이끌면서 기소할 수 있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공판은 멈추게 된다. 이 신청은 1심(심리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 걸렸다.”
헌재라고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3.23),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검사수사완전박탈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386운동권 앞에서는 이성도 없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진리가 무용지물이 된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 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으며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에 더해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03.23), 〈한동훈 “헌재의 ‘검수완박’ 결론에 공감하기 어려워”〉, 그것 문재인 방탄법 아닌가? 그 사람 사전에 선거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3일 내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헌재 그리고 국회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노동자·농민의 세력화...뉴시스 김종택 기자(03.23), 〈양곡법이 뭐길래…"의무매입시 1조 혈세 투입 불가피"〉, 386운동권 모드는 계속된다. 3·9 대선 이후 바뀐 것이 무엇인지 손꼽을 정도이다. 불편한 선거는 왜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문재인 때 그 많은 창고쌀 다 어디에 간 것인가?
현장성 없는 이데올로기 정치는 그만하면 좋겠다. 언제까지 국민 속이고 정치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보니 남로당 박헌영에게 전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북한은 쌀값 올랐다는 말은 없다. 분명 식량부족일 터인데...“정부가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며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3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과잉 생산으로 지난해 쌀 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에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꿔 쌀 값 하락을 막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03.23),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남는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면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