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 대과(大科) 급제자(及第者)에 대한 대우(待遇)
문반(文班)의 일반 행정(一般行政) 요원(要員)을 선발(選拔)하는 국가 시험(國家試驗)으로 오늘날의 사법(司法) 및 행정고시(行政考試)에 해당하는 것을 문과(文科)라 하고 기타 제과(諸科)가 또한 시행되었는데 그 모두는 오늘날의 기술고시(技術考試)에 해당한다.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그 성적에 의하여 갑(甲), 을(乙), 병(丙) 삼과(三科)로 나누고, 갑과(甲科)는 3인으로 제1위(第一位)를 장원랑(壯元郞), 제2위를 방안(榜眼郞), 제3위를 탐화(探花郞)이라 하였는데, 문과에 합격한 사람의 대우는 다음과 같았다,
(1) 문과(文科)의 갑과(甲科)에 1등으로 급제(及第)한 자는 종6품(從六品)을 수여하고, 차석(次席) 이하 2명은 정7품(正七品)을 수여(授與)하였다. 이하 을과(乙科-7인)에 합격한 사람은 정8품, 병과(丙科-23인)에 합격한 사람은 정9품계를 수여하였다.
(2) 문과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시 품계가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갑과(甲科)의 장원(壯元)인 경우 4품계를, 그 외의 갑과 합격자는 3품계를 승급(陞級)하며, 계궁자(階窮者=당하(堂下)의 정3품인 자)는 당상관(堂上官)으로 승급(陞級)하고, 을과 합격자는 2품계, 병과 합격자는 1품계를 승급하되, 을과 또는 병과에 합격한 자로서 ‘계궁자’는 준직(準職=당하 정3품에 해당하는 관직)에 임명하며, 이미 ‘준직’에 있는 자는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
(3) 품계가 있는 자로서 문과에 합격함으로 인하여 승급될 품계가 품계 없이 문과에 합격함으로써 인(因)하여 응당 수여될 품계와 서로 같거나 또는 그것에 불급(不及)하면 응당 수여될 품계에 1품계를 승급하여 수여한다. <품계가 상등(上等)한 자란 제1인으로서 원계품(元階品)이 승사랑(承仕郞, 종8품)이고 불급한 원계품이 종사랑(從士郞, 정9품) 이하인 경우와 같은 바 나머지도 여기에 의방(依倣)한다.>
※ 위 (3)의 규정은 원품계가 승사랑(承仕郞)인 사람이 문과에 장원하면 4품계를 승급할 수 있으므로 선무랑(宣務郞, 종6품)으로 승급될 수 있는데, 아무런 품계가 없는 사람도 과거에 장원하면 종6품 선무랑이 수여됨으로 이 경우 원품계가 승사람이던 사람에가 1급을 더 높여 정6품 승훈랑(承訓郞)을 수여한다는 뜻임, 마찬가지로 원품계가 종사랑(從士郞, 정9품)인 사람의 경우도 문과에 장원하면 4품계를 높여도 무공랑(務功郞)으로 되어 품계 없이 장원한 사람이 선무랑(종6품)을 수여받음에 비하여 미달하므로 그 경우 역시 수여될 품계인 종6품보다 1품계를 높여 수여한다는 규정임.
(4) 품계를 수여받은 자는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또는 교서관(校書館)의 권지(權知=후보자(候補者)의 뜻으로 오늘의 행정수습관(行政修習官)이나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와 같은 개념임)로 배속(配屬) 임명한다.
(5) 역과(譯科)에 1등으로 급제한 자는 종7품을 수여한다. 2등으로 합격한 자는 종8품을 수여하고, 3등으로 합격한 자는 종9품계를 수여하며, 모두 사역원(司譯院)에서 임용(任用0한다. 음양과(陰陽科), 의과(醫科), 율과(律科)에 1등으로 합격한 자는 모두 종8품을, 2등으로 합격한 자는 정9품계를, 3등으로 합격한 자는 종9품계를 수여한다. 본시 품계가 있는 자는 모두 1품계를 승급하고 그 승급한 품계가 합격으로 인하여 응당 수여할 품계와 같거나 또는 그에 불급하여서 합격으로 인하여 응당 수여할 품계에 또 1품계를 더하여 품계를 수여한 자는 모두 사역원의 권지로 임명한다.
(6) 중시인(重試人)의 품계의 수여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문과 합격자로서 본시 품계가 있는 자의 승품(陞品)의 규정에 따른다.(위 2항 규정 참조). 7품 이하의 관원은 을과 이하에 합격한 자라도 모두 6품으로 승급한다.
(7) 새로 문과에 합격한 자가 연령이 50세에 도달한 자이면 성균관, 승문원, 또는 교서관에 배속한 후 6품으로 승급한다. 전기(前記) 3관의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연령이 50세에 가까운 자도 같다.
(8) 공신(功臣)의 적장자손(嫡長子孫)으로서 상호군(上護軍, 大護軍)에 있으면서 문과에 합격한 자는 그가 7품 이하의 자인 경우에 6품으로 승급하고, 6품 이상의 자인 경우에는 1품계를 승급한다.
(8) 등과(登科) 전에 이미 사과(司果)의 체아록(遞兒祿-사과는 오위(五衛)의 관직으로 본시 관직만 잇고 소임직무(所任職務)가 없는 관원임, 그러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6개월간 녹봉을 받은 후 교대하게 되는데, 그 녹봉을 체아록이라 함)을 받은 자는 6품으로 승급한다.
(9) 문과에 합격한 지 10년이 경과한 자는 연품(筵稟-왕에게 대면하여 아뢰는 것)하여 6품으로 승급한다.
출처 이 글은
교양인의 보학(譜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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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조(朝鮮朝) 대과(大科) 급제자(及第者)에 대한 대우(待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