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워크아웃신청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른곳은 전화오면 워크신청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전화가 없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우리사주 구입 관련해서 개인별
퇴직금 담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가압류 상태)로 회사에서
직원들을 단체로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주선하여
우리사주를 구입하였는데 주가 폭락으로 그만 고스란히
부채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약스러운게 한달만
이자 연체가 되어도 회사로 통보가 갑니다.회사에서는
회사통신망을 통하여 개인별로 메일을 보내 이자 납입을
촉구합니다.물론 사장님에게까지 보고는 다 끝났구요.
그래서 가급적 국민은행 이자만은 연체를 안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워크 아웃을 신청후에는 이자 납입을 하지 않았더니
8월말인가 9월초에 전화가 왔더군요.그래서 워크아웃 신청하고
국민은행으로 통보가 다 끝난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워크통과한 사람도 얼마되지 않는데 신청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나서 9월15일경 문자로 이자 납입을 촉구하더니
어제(9월23일) 13시 약간 넘어서 제 핸드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군요. 제가 식사 시간이라서 전화를 못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 3시쯤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워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자 납입을 못했디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은행빚이 2000만원정도 있는데 이자가 35만원 연체 되었으니까
금주중으로 꼭 갚으라고 이야기 했다더군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던 사실이라 앓아 누워 계시더군요. 순간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전화가 전혀 안되는것도 아니고 비교적 전화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오늘한번 핸드폰 통화 안됐다고.... 그리고 워크 신청한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식으로 나오다니...불법추심으로 민원을 넣을까 하다가도
나중에 워크 동의구할때 불이익 올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고민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대출 주선을 했을망정 이자 연체사실을
회사로 통보하는 것도 불법추심이 아닐까요. 회사도 일종의 제3자인데
참 고민 많은 밤입니다.
첫댓글 급여가압류시 회사는 제3채무자로 분류됩니다.연관관계는 없는것은 아니나 딱히 불법이다 단정지을수는 없는 문제인것같습니다.하지만 워크아웃시 협약사항엔 가압류가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