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 부재리 원칙상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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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대방은 200만원을 시작으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 2000여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게 된 계기는
20일마다 이자 4%이상을 쳐서 주겠다고 한 상대방의 말과
처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못하자, 더 큰 금액인 1000만원을 빌려줘야 갚을 수 있다는
상대방의 협박아닌 협박으로 몇차례에 거쳐 금전을 빌려주었고
약속한 기일에 돈을 받지못해, 연락을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등 회피했습니다..
알고보니 4%대의 이자를 쳐주기위한 그 어떠한 활동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금전을 스스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려낸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박또는 채무 상황 등 사적으로 유용 추정..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자 상대방은
월 50이상 갚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고소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조사관도 돈이없으면 결국 민사로 가야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좋게좋게 하라 설득하여
공증을 받고 고소취하 이행하였으나..
현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는 둥
변제의사가 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만 거짓을 꾸며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