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포3구역에 대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향후 일정을 알려주세요
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후보지의 하나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포3구역은 사업후보지로 선정되기전 민간재개발사업을 추진(5.12.기준 사전타당성검토신청 접수된 상태)중이었고, 민원신청일 기준 위 사전타당성검토가 부산진구청 검토를 완료하고 부산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포3구역 주민들은 민간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본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이웃 주민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한것은 사정상 이주를 해야할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국토부 결정 이후에도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지만 전포3구역은 고령에 영세주민이 대부분이라 이주계획을 세우는것 조차도 힘겹고 고통받는 일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하루라도 빨리 결정나는것이 고통을 줄이는 일입니다.
9월경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대가 극심한 구역에 대해 주민들에게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본 사업과 관련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대가 극심한 구역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면 제가 살고 있는 전포3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일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금번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예정지구 지정 동의율(10%)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기준이 모호해진것 같습니다.
동의서 징구시 예정지구 지정 근거(동의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단순히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여길 수도 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집 한채 장만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아주 민감한 문제임을 잘 유념하시어 구체적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0-1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부에「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요지 1) 전포3구역 2차 주민설명회 일정 문의
⇒ 우리 부는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 사업참여 독려를 위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전포3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에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요지 2) 주민동의서 징구시 예정지구 지정 근거 문의
⇒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동의 확보 요건은 법안 통과('21.6.29)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본 지구지정은「공공주택특별법」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심주택총괄과 주무관 조두연(044-201-4386)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