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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공방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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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 의한 본등기청구권 소멸 여부에서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의무이행 완료에 따른 소멸 여부에서의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른 권리인가요? 같은 권리인데 원인에 따라 소멸여부가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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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하더라도 포락 당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물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일까요? 포락 자체가 원상복구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09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