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산업단지지역에 대한 녹지율 탄력운영에 관한 건의가 공식 수용돼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기존의 각 산업단지 주변의 자투리 개발사업이 용이하게 됐다.
26일 오전 주봉현 울산시 정무부시장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울산시가 건의한 산단지역 녹지율 탄력운영 건의가 공식 수용돼 공단개발과 주변 공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산업 호황에 따라 해면부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발 가능한 임해부지가 부족해 기존의 임해산업단지 주변 자투리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시 확보해야할 녹지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도록 국가경쟁위는 물론 중앙기관에 수차례 건의했다.
현행 정부지침은 국가산업단지 녹지율을 10%~13%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환경평가 등에서 주변입지현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돼 해변부지가 부족한 울산지역에서 임해산업단지 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자투리 녹지개발이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가경쟁위가 울산시의 건의를 수용함으로써 개발대상지 주변 200m 이내에 녹지대가 형성돼 있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추가로 2%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정부지침에 따라 주변상황과 연계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 이주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