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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개혁국민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uhnb
" 경찰공무원 불법사찰 피해에 대한 입장 "
공무원에게도 합법 감찰이라도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명박정권하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직자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카메라, 도청, 미행, 대포폰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표적감찰이 창경이래 전례없이 경찰조직내에서도 무자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사찰의 기준과 차이는 엄연히 다르지만, 공무원도 불법수단으로 사찰을 하여 재량권 넘는 과잉 징계 조치을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특히 경찰조직내에서 이루어졌던 감찰의 행태는 기강과 질서라는 명분과 목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채 탈법 감찰이 이루어져도 정당화 되었고 피해자는 억울해도 실질적으로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탈법의 사찰 불감증으로 오래동안 학습되어진 총리윤리리관실 및 상급지휘라인의 실질적인 실무조사자는 파견경찰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탄압이 있었는지 이번기회를 통하여 국민들은 알 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공무원 등 할 것없이 불법사찰에 가담하고 지시한 자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하여야 하며,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피해와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져야지만, 국가의 헌법질서를 왜곡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절 할 수 있고 역사를 바로 세울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시간속에 묻힌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사찰의 최대 가해자이자 최대피해자인 경찰청 피해자대책위원회는 불법사찰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 이명박 정권하의 불법 감찰 피해자 및 개요 "
1), 경기지방경찰청 경사 박윤근(경찰경력 약20년), 2009. 4월 파면.
사이버경찰청 가족사랑방 내부게시판 주요 논객, 무궁화 클럽 운영위원 역임.
실적주의 치안시책 비판 논객으로 표적감찰 피해자 , 본보기로 철퇴를 내리기 위한 조치로 전례없이 강력범 검거부서인 경기청 광역수사대 투입하여 감찰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 감찰 실시.
2) 충북지방경찰청 경위 장재룡(경찰경력 약24년) 2009. 10월 파면.
사이버경찰청 가족사랑방 내부게시판 주요 논객, 무궁화 클럽 회원.
파면에 대한 화병으로 심장수술.
치안 시책 비판으로 표적 감찰, 치안센타 CCTV로 미행 및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감찰조사 실시.
3) 서울지방경찰청 경사 양동열(경찰경력 약20년), 2009, 11월 파면.
사이버경찰청 가족사랑방 내부게시판 주요 논객, 무궁화 클럽 운영위원 역임
박윤근 파면에 부당성, 강남서 유흥업소 유착비리 관련 총경 승진 문제, 사건 축소 보고 근절 등 내부자정운동 주장으로 표적 감찰.
미행, 조작, 부풀리기 등으로 방법으로 불법 감찰 실시.
4) 서울지방경찰청 총경 채수창(경찰경력 약30년), 2010. 6월 파면.
강북경찰서장 역임.
실적주의에 성실히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행, 사생활 뒷조사 등 불법적인 표적 감찰 실시. 조현오 경찰청장의 실적주의와 관련 동조 사태 요구 하다 파면.
5) 부산지방경찰 경사 김흥현(경찰경력 약20년), 2010년 10월 해임.
부산지방경찰청 가족사랑방 주요 논객, 내부게시판 지식정보방 논객, 무궁화 클럽 회원
김길태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휴무에 대하여 의의제기하다 표적 감찰당하여 해임.
6) 광주지방경찰청 경위 정해권(경찰경력 약24년)외 1명, 2011. 11월경 파면.
사이버경찰청 가족사랑방 주요 논객, 무궁화클럽 회장 역임, 광주무궁화클럽 카페지기 및 회장 역임.
인터넷상으로 상관들의 비리에 대해서 비평하다 표적 감찰 당하여 파면 조치.
7) 인천지방경찰청 경사 김명렬(경찰경력 약24년), 2010년 6월경 사망.
사이버경찰청 가족사랑방 주요 논객, 무궁화 클럽 회원.
2010년 사망 사망전 10년 동안 내부게시판 및 무궁화클럽 게시판에 썼던 수백편의 글과 댓글을 모두 지우고 의문사.
8) 충북지방경찰청 경위 김영대(경찰경력 약30년).
사이버경찰청 가족사랑방 주요 논객, 무궁화 클럽 운영위원
2008년 경찰 탄압으로 명예퇴직, 양동열 경사의 부당한 감찰조사에 항거에 동참 한 후 파면사실.에 충격 받고 두문불출하다가 사망전 의문의 말을 남기고 사망.
9) 기타
강원청, 대구청, 충남청, 전북청에 근무하는 상당수 무궁화 클럽 회원과 내부게시판 논객들이 불법, 탈법적인 표적 감찰 당하여 감봉, 한직 인사조치, 등 상당수 부당한 사례 발생.
" 이명박정권하에 불법과 탈법으로 자행된 감찰조사에 의하여 표적징계 피해자들을 모두 사면복권 하고 피의자들은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2012. 4. 7
경찰청 소속 불법 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일동
" 증거 자료"
파면이라는 징계는 이미 조현오가 하달을 한 지시사항 입니다.
4.25경 조현오는 무궁화 클럽 회장과 수호신을 불러 박윤근은 조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자이다 모든 것은 상록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며 파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파면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절도사건 묵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않는 경우는 나도 팀장과 대장과 싸워서라도 원칙대로 했더라면
적어도 그들은 언론에 쓴소리 때문에 파면한 것은 아니고 직무유기사건 6건 때문이라는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직에 불합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자는 것이지 원칙에 맞춰 현실을
개정하자고 위험한 주장을 한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현오의 분노를 산것은 상록서의 성과급 때문이었습니다.
상록서는 2007년도 치안종합 성과에서 26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에서 자체사고가(현직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강간과 강도 사건을 저질렀던 사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모두들 크게 상심하였던바 서장 과장님들은 우리가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만회를 하자
라며 직원들을 독려시켜 2008년에는 드디어 10위에 가지 오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체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나급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성과를 인정해 준다면 은근히 가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록서는 자체사고가 2년 연속 났다며 두 단계를 하락시킨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런 부당함을 사이버 경찰청에 게시를 하면서 성과급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재심사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상록서 직원들도 크게 동요하여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모주임 님께서 자신이 500만원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소송을 하겠다며 청문감사실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냐고 문의 하고 집단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직원이 지구대 거의모든 직원이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경기청 지휘부서는 박윤근이가 모두 선동한 일이다 며 파면을 시키지 않으면 큰 소란이 일것이다라며 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 잡아야할 문제를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나를 파면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그들은 자행하면서 경기청 감찰조사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2년간의 근무행태를 삿삿이 뒤져서 절도사건 원칙대로 보고 하지 않는 6건등을 이유로
파면을 한것입니다.
더 파렴치한 것은 제가 순순히 감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변호인을 대동하겠다며 맞서자 형사입건을 시켜라며 광역수사대를 동원해서
광명서와 안산상록서 직원 13명 가까이를 광역수사대로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록수 신임직원 2명은 피의자 까지 받는
황당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어 갈 무렴 제가 잘못을 순순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찰조사를 받자 형사입건을 취소시켰으며 모 경감은 신임직원에게 "니들 주둥아리 함부러 놀리면 뒤질줄 알아" 라며 협박까지 당하면서 귀가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가한 저들은 과연 조직을 관리라는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짓을 당당히 한것입니다.
절도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록서는 하루에 10건 절도사건 터지면 3건 정도만 원칙대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순찰강화로
마감한다며 지령실에 무전기로 그대로 보고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등 절도사건 묵살이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작은 나를 파면시켰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누구도 감찰조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들이 내린 공문에 절도사건 현장에 팀장 감식반 형사가 동시임 임장하여 팀장이 책임을 지고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여 이를 징계서류에 첨부하였음에도 아무도 그 책임을 묻거나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나에게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표적감찰은 물론 징계권 그 합리성을 일탈한 권력남용 행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문제를 막거나 반대하는 간부들이 조직에 없다는 것은 경찰조직의 폐쇄적이고 비이성적인 실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며 앞으로도 지휘부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사례를 보여준 것이며 이런 상태로 수사권이
지휘부에게 넘어간다면 끔찍한 일만 벌어질 것이 뻔한 일이며
조직의 발전은 커녕 오히려 큰 화를 불러 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수사권 반대가 노예적 발상이다 뭐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조직을 관리할 정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조직이 스스로 옳바로 설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똑 바로 일어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걸어서 어디를 간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조직은 지휘부가 없습니다. 도적놈, 날강도들만 설치고 있어 하루빨리 이들을 몰아 내야 할때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조직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
그들은 부인하여도 현장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고해드린 3, 4부 순서 좀 바꿔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을 3부에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송사와의 인터뷰가 또 잡혀 계시다고 해서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경찰항명 파문의 당사자기도 하죠.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천서 고문의혹사건은 경찰내부의 실적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직속상관인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현직 경찰서장의 항명이 불러온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어제부로 물의를 일으킨 강북서장을 직위해제한다, 경찰의 실적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채수창 서장을 연결하고요. 오늘 인터뷰 이후에 경찰청이나 아니면 서울경찰청에서 또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예, 안녕하세요. 채수창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아침에 바쁘신 모양이네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괜찮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직위해제를 당하셨는데요. 이건 예상했던 그런 반응이신가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어쨌든 경찰이 조직사회인데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직위해제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부 문제라면 내부건의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직위해제까지 불러온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뭘까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지금 우리 경찰에는 경찰청에서 하는 그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조현오 청장님이 올해 새로 오셔가지고 경찰서 등급제라는 또 새로운 또 다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이중 평가제도에 현재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평가의 기준을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걸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화두가 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우선하고 우리 국정지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자는 게 지금 온 국민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경찰서 등급제에 의한 평가기준의 핵심은 검거입니다. 검거. 그러다 보니까 일제 검문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파장으로 양천서 고문사건도 나온 것입니다. 조직문화의 일환으로 나온 거고 이번에 확실하게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경찰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또 제2의 양천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말씀을 그렇다면 경찰청의 얘기대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직 내 지휘계통을 거쳐서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경찰 쪽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사실 이 제도하기 전에 각 경찰서장들 모여서 서울청에서 회의를 가졌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손들고 일어서서. 그때 말한 게 이 경찰서 등급제를 해서 1등부터 31등까지 서열을 만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조직이란 게 밑의 사람들의 뜻이 위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제대로 수용이 되지 않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조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극약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제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찰서 등급제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만큼 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청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맡고 계셨던 강북경찰서가 그 경찰서 등급제에서, 이거 매달 평가합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4개월 연속 꼴찌를 했다, 그러니까 최하위 등급이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서울청의 진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저는 경찰대학 1기생으로 학교 다닌 기간까지 합하면 현재 경찰 생활을 약 30년 정도 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의 기준은 경찰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안으면서 그리고 강력사건일수록 다 국민의 제보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경찰이 혼자 외롭게 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국민친화적인 경찰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잘 해왔었는데 제가 작년 1년 강북서장을 했었습니다. 조현오 청장님 오셔가지고 경찰서 등급제라는 검거를 위주로 하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하는 경찰 소신을 잣대로 들이대니까 제가 졸지에 꼴찌를 하게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과 말에 대해서 서울청 쪽의 얘기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채수창 서장께서는 민생치안보다도 예를 들면 양로원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경찰의 본분이냐, 그러니까 민생치안을 더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가 서울청 쪽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양로원 봉사 같은 것도 근무시간에 한 게 아닙니다. 다 근무 끝나고 휴일에 한 거고, 그리고 경찰의 기본임무라는 게 도둑 잡는 것만이 경찰임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근무, 교통소통 및 안전근무, 그리고 112 신고를 받아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경찰의 임무에 많은 부분인데 나머지는 다 도외시하고 검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자꾸 유도해나가는 이 조직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성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좀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꼴찌를 당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 강북서 직원들한테 순찰차 세우고 잡으라, 교통소통, 교통안전근무 그만하고 전부 검거에 나서라 라고 같이 휘둘려가지고 우리 직원들께 요구를 했던 지난 한두 달 간의 그게 참 부끄럽고 우리 강북서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뜻에서 저도 이번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실적평가, 특히 기본적인 평가시스템 위에 경찰서 등급제가 들어선 것이 아마도 채수창 서장께는 가장 큰 문제제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검거점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화친절도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 점수 올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검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형사 절차의 가장 기본전제가 그렇습니다. 범인 10명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억울한 사람 하나 만들지 말라는 게 기본전제인데 그런 것 없이 검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바로 그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서울청이나 경찰청 쪽에서 나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제가 가능하면 서울청이나 경찰청 입장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실적평가라는 것이 물론 이제 경찰서 등급제는 새롭게 도입이 됐다고 하지만 실적평가는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한데 문제는 경찰 수뇌부에서 보기에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민생치안이 좀 모자라다, 미흡하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경찰은 잘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또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민생치안은 자꾸 뒷전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또 쏟아지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경찰서 등급제를 도입해서 뭔가 경쟁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물론 그것이 부작용이 따른다 라는 것은 모르진 않았겠으나 그것보다는 민생치안에 조금 더 경찰이 신경 쓰도록 한다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경찰서 등급제를 도입을 했다면 그것에서 나온 어떤 예를 들면 양천서 고문 같은 것은 꼭 그것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하나의 케이스로서 물론 있어선 안 될 케이스지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등급제 자체를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라고 경찰 쪽에선 얘기하지 않을까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청서 사건 나고 서울청에서도 평가제도에 무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지금 많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땜질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평가제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계속 땜질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땜질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서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 전 경찰관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경찰이 이렇게 약하냐, 공권력이 약하냐, 이렇게 걱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본인이 공권력의 대상이 될 때는 또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러느냐, 그런 것처럼 양 극단 사이를 아주 위험스럽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조직이 경찰조직이기 때문에 이 경찰업무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철학과 소신과 판단력을 가진 지휘부가 지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성적에 매달리고 실적에 매달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잘해볼까 하는 이런 건 문제가 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경찰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건데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굳이 서울청장을 거론하면서 인적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꼭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모든 건 사람에서 출발하고요. 저도 한 5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특히 밑에 사람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땜방처리밖에 안 되고 일만 더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하면 지금 인적쇄신과 제도적 쇄신도 함께 요구한다, 그런 말씀이신가보네요.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채 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점수화된 실적과 별도로 경찰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채수창 / 강북경찰서장 :
모든 평가의 기준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방식,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은 이런 걸 원한다고 봅니다. 경찰이 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이런 걸 요구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검찰하고 경찰하고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인권옹호기관입니다. 본인들이 다 인권옹호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사를 하는 경찰은 오로지 수사기관일 뿐이지 인권옹호기관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지휘부의 철학부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찰제도 중에 청문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글자 그대로 국민의 민원을 잘 들어서 청문, 우리 경찰관들이 불편부당하게 일하지 않도록 잘 감시감독 한다는 게 청문감사관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등급제를 지금 청문감사관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 경찰관이 일을 제대로 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경찰관들 검거실적 올리도록 독려하고 만약에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오면 감찰들 떼로 보내 가지고 뒷조사 시키고 미행시키고 사생활 뒤지고 이런 게 지금 청문감사관인데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됐다 생각되고 지금 보니까 서울청이나 이런 지휘부에서 지금 청문감사관제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종을 올리고 제대로 잘해보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반론 있으시다면 하시라도 인터뷰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경정의 불법사찰자중 80%(2200건)는 참여정부에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참여정부에서 경찰 첩보 및 동향 보고서 불과 한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불법사찰 자료로 사용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불법 사찰을 자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 경정의 압수된 유에스비 내장된 자료(2200건)는 경찰수뇌부의 결재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합니다. 2008년 전에 경찰청 감찰계 근무 하였던자이기에 때문에 소속은 경찰청으로 되어 있고 파견근무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협조도 받고 수뇌부(경찰청장,서울청장, 경기청장, 경찰청차장) 및 감찰담당관과 직접 독대까지 하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직접 경찰 수뇌부에게 결재 받고 수령하거나 아니면 전자결재 방식으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인 유에스비에 저장하였다는것은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궁화클럽과 관련한 동향자료도 참여정부시절 자료이지만, 촛불시위정국과 관련하여 민,공 할것 없이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한 철저히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윤근 파면시기도 촛불정국과 막물려 있는 시기며, 전례 없이 경기 광역수사대를 파견하여 박윤근과 관련하여 흠집을 잡기 위해 샅샅히 뒤진 사례, 양동열이를 감찰직원 3명이 미행하다가 들킨 것이며, 이윤석 국회의원 카페 등 양동열이가 쓴 글을 찾기 인터넷 포털싸이트를 샅샅히 뒤져 쓰지 않았는 글을 썼다고 뒤집어 씌워 대법원까지 주장하는 사례.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공무원 중 1순위로 공직기강팀에서 관리 하고 있다는 언동, 민정수석실에서 양동열이는 악질이라서 봐 줄 수 없다는 언동. 물증은 없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개인 휴대폰 및 집전화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그 전에 없던 윙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 동료들에게 도청하고 있다고 하소연 한 점.
2009년 9월 서울청문감사관의 수서경찰서 직원교육시 촛불시위자 같은 사람이 경찰내부에도 잔존하고 있고 이사람을 몰아내야 한다는 언동, 2009년에 연쇄적으로 박윤근, 장재룡, 양동열이가 파면 되었다는 것, 그 시기 고 김명렬 동지가 경찰내부게시판 약 10년 동안 썼던 수백편의 본글과 댓글 삭제하고 사망하였다는 점.
경찰동료여러분 사버이버청 가족사랑방(김명렬)과 무궁화클럽(닉네임 이브)에 검색하여 보세요. 모든 글이 삭제 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정황 등을 볼 때 청와대 지시하에 경찰내부게시판의 비판적 논객을 죽이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주도면밀하게 숙청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는 지금까지 22명이나 죽었습니다. 해고는 곧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경찰 해고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노력하지 않고 밝힐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숙명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동료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장 등 줄고소 “징계사유 조작해 파면” 주장
8일 오후 광주지검 민원실. 경찰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던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정모 경위(50)와 천모 경사(46) 등 전직 경찰관 2명이 고소장을 냈다.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과 김재석 광주북부서장 등 상관 4명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들을 파면했다는 내용이었다.
광주북부서 징계위원회는 8월 25일 광주북부서에서 의경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 경위를 파면하고 천 경사를 해임했다. 징계 사유는 정 경위가 의경 모욕, 인터넷 카페에 상관 비난 글 거재, 허위공문서 작성 등 21개였고 천 경사는 비슷한 항목으로 11개였다.
▶본보 8월 22일자 A13면 ‘모욕죄’로 의경에 고소당한 경위
정 경위 등은 “직무 고발돼 조사를 받았고 수사 의견서에는 ‘의경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데 감찰 서류에는 ‘욕설을 했다’로 조작됐다”며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 조작됐거나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청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인사제도 개선, 유류 횡령 의혹 제기 등 상급자들에게 듣기 거북한 ‘쓴소리’를 많이 해 ‘미운털’이 박혀 파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직속상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 단합을 저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같은 식구인 경찰관을 파면하고 해임하는데 허위조사를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저는 현직경찰관입니다.
대통령님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통, 폐합하고 경찰과 관련하여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의지이고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 내에 직원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조직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의 내부 열린 공간으로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만이 참여하는 사이버 경찰청 “발전 제언 방”이라는 코너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에 행정구역의 틀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지방행정체제가 크게 바뀌었고, 해방된 이후에도 행정구역의 기초골격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시, 군, 구 253개와 읍, 면, 동 3,527개로 구성되어 자치단체 단위로 광역자치단체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와 기초자치단체 232개(74시, 89군, 69자치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과 현 정부는 약1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행정구역의 틀을 새로운 판으로 새롭게 짜기 위하여 큰 틀 안에서 밑그림과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여당 뿐 만 아니라 야당까지 이미 합의한 상태로 과거에 풀뿌리에 기초하여 그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소지역 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을 타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서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도와 시의 행정절차상 중복과 마찰, 책임소재 불분명 등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기존에 행정구역 중심의 고착화된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설정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여 7대 광역경제권(5대 광역경제권+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이고 정부의 방침입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관공서도 새로 지어야 하고 지역명칭이나 주소체계도, 도로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청의 낡아빠진 풀뿌리 치안확립을 위해서, 일부 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려 파출소 부활과 4조2교대근무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3교대로 환원한다는 발상자체가 넌쎈스에 불과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과 예단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행정력과 경찰력을 낭비하려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행정구역개편과 더불어 우리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모아 갈 때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조2교대근무제도가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넓게 생각하기 위하여, 한 발짝도 아닌 반 발짝만 앞서 생각해 봅시다!.라는 글과 함께
최근에 조직내부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강희락 경찰청장님의 “풀뿌리 치안확립”과 관련하여 “경찰청 생안국장께, 질의 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께 질의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직내에 현장직원들이 반대하는 풀뿌리 치안확립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구대와 4조2교대 근무제도를 파출소 부활과 3교대근무제도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며 경찰관도 [근로기준법과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님과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설명하면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진심어린 마음에서 충정의 글을 올렸으나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풀뿌리”치안정책을 비판한다면서 저를 상대로 4일간의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마인드와 함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로 다양한 생각과 사고에 기초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글을 올리고 조직내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토론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 합니다.
부정부패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하여서 4일간의 감찰조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입니다.
단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짚어서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표적감찰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하여 감찰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 더러 지금까지 24년을 넘게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을 한 저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잠이 오지를 않아서 하소연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을 혼자 가슴에 묻고 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에 벅차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하소연 합니다.
부디 저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충북 충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장재룡 올림.
원처분(소청) 및 1심 판결의 위법
가. 증거 법칙 위반
원고는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에 일반인 신분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관계부처에 해임에 대한 질의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붙임서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와 같음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성하지 않고 성격 결합자라고 판단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내용을 출력한 후 2011. 6. 21. 아무 근거 없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1심에 제출한 을 제1호 증인 “참고서류(피고 측 대리인 의견서)”에서 문의 및 하소연을 하고, 소청을 준비한다고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고, 원고는 변할 수 없는 직원입니다 라며 각 징계 항목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문의 식으로 수십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직원이라고 하였고,
이후로도 불법 사찰을 계속하여 오던 중 1심 변론 종결일에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느냐는 물음에 피고( 소송 수행자 000)는 “원고는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를 100건이나 청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여 계속 위법한 증거를 사용 하였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반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징계 전에는 당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징계 이후에는 직접 찾아가 만나서 사과도 하였습니다.
피고도 징계회의록( 을 제8호 증)과 같이 ‘본 징계위원회 개최에 이르기 까지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라며 원고가 반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처분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1심 판결은 증거 법칙 위반 이였고, 원고가 기본권과 방어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반성 치 아니하였다고 처분 및 판결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나. 위법성 판단 시기에 대한 법리 오해
위와 같이 징계 처분 이후의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처분(결정) 및 판결한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2. 원심 판결의 위법
민사 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에서 청구의 취지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 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항소 이유서에 2.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항목의 다), 징계 과정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추가 주장 부분 )의 전부와 징계의결서에 있는 불법부착물이라 거부한 전력이 있는 자라는 주장의 허구와 원고가 주장을 한 신법우선의 법칙, 수사법정주의 등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3.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 및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
원고가 위배하였다는 치안센터 출입통제 및 수사방해로 물의 야기 건은 그날 상황실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상황실장으로부터 잘 잘못 등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던 것 이였고,
행려환자 인계시 물의 야기 건은 출발 전에 상황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고자 하였으나 상황실장 조차 모르겠다고 하였던 것 이였고,
지방청장의 갑호비상에 준하여 근무하라는 지시에 게시판 등에 불만 표출과 ‘현장의 소리’에 다수의 글 게시하여 근무 태만 및 지시명령 위반 건은 원고는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게시글 작성으로 상을 받았던 것 이였고, 내부 게시판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나 처벌이 없었고, 주무과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고 끝났던 것 이였고,
원고가 순찰 시간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함께 근무하였던 조원 및 조장 등이 원고가 게시할 당시 함께 하여 순찰지역에 없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근무 태만 등으로 전혀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절도 사건 대책보고시 불만 표출 건은 당사자인 생활안전과장은 이의 없이 지나 갔던 것 이였고,
무리하게 업소를 단속하여 물의 야기 건은 감찰 첩보되어 3자 대면한 후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된 것 이였고,
출입금지 스티커 부착지시에 항명 건은 순찰근무에서 되돌아와서 불과 24초 동안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대기로 근무 변경되어 지시에 따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같은 조원도 부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 이였고,
원심은 원고가 20년 11개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25회의 수상을 한 점을 등을 모두 감안하여 이루어 지는 등 이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고 하나 어떻게 감안하고 정상을 참작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이 없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00. 4. 11. 훈령 제301호)제6조제1항은 상훈법에 희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위배하였다는 징계 사유 모두 감경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 16991 판결 ) 판결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는 비례, 공평,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4. 정치적 표적 감찰과 사건 조작 및 방어권 저지
원고가 위배하였다는 다른 것들은 지금껏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으나 000 사건(여중생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갑호 비상에 준하는 명령이 하달된 이후 게시한 두건의 게시글 때문에 원고가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 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경찰발전제언방에 “노비, 머슴”등의 심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글을 쓰더라도 용납되었으나 정부가 바뀐 이후에는 감찰을 통해 잇따른 파면, 해임처분을 내려졌던 것이였습니다.
원고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이였음에도 상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 원고를 정치적으로 표적 감찰하여 더 이상의 하위직 경찰의 비판적 내부 글쓰기를 불허하고 단속하고자 하였던 것 이였고,
징계요구서에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징계결의서(을 제9호 증)에 “본건 외 경찰서에서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등에 아동 안전지킴이 집’이라는 표지 등을 제작 배부시도 혐의자는 동 광고물이 불법부착물이라 거부한 전력이 있는 자”라고 허구의 사실을 포함시켰고,
위 다), 징계 과정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추가 주장 부분 )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당신”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는 등 피고는 사건을 조작을 하였던 것 이였고,
징계 이전에는 경찰관의 게시글(갑 제37호 증)과 같이 직원들 상대로 협박하였고, 징계 이후로는 갑 제26호 증으로 직원들을 위축되게 하여 원고의 사실 확인 요청을 회피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는 징계 전, 후에 걸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5. 하급심의 사실 심리 미진과 오심
가. 절차적 위법성 여부
1) 징계위원회 결정 전 내부적 해임 방침 여부
피고는 직원들을 협박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저지하고 녹취록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진자로 얼마든지 징계위원회 이전에 내부적으로 해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미리 공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비밀리에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원고가 올린 게시글 (갑 제33호 증)에 대한 청장의 답변 내용, 녹취록(갑 제34호 증), 원고의 경위서 (갑 제35호 증), 징계요구서에 없던 내용이 징계의결서에 포함된 사실, 원고에게 출석통지서 수령증을 받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징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자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미리 배제징계(해임) 방침이 내려졌다는 것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의 위법 여부
(가) 형식적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회의 중 위원 등이 자리를 비웠고 정회하였다고 하나 이를 징계회의록에 그대로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가 임의로 징계회의 내용을 숨겼거나 조작한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회의록과 같이 진행하였다고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자리를 비운 동안의 회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나중에 결정(투표)하였으므로 위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나)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최후 진술권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충분한 진술’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를 통상 최후 진술권, 상벌관계확인, 상벌관계보고, 심의종결 선언을 한 후 징계대상자를 퇴실하게 하였고 원고도 이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징계회의를 끝내 원고가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3), 징계 과정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추가 주장 부분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의 요구)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하고,
경찰청훈령 제582호(2009. 12. 31) 경찰 감찰 규칙 제21조(조사시 유의사항)에 따라 조사시 조사 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 자료 등에 대헤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 내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경찰관의 게시글(갑 제37호 증)과 갑 제26호 증 ‘탄원서 연명 서명 금지지시’와 같이 피고는 조직적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징계의결 이전에 변명서, 변명서(2), 변명서(최종) 제출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따져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한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는 불공정하였고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 실체적 위법성 여부
1) 치안센터 출입통제 및 수사방해로 물의 야기
불과 2분 만에 출입문을 개방한 것을 가지고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확대하여 징계하였던 것으로 CCTV 동영상 CD (을 제40호 증 )을 보면 다른 형사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 증인 이였던 000은 경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진술, 증언 한 것이고, 3단 가스를 권총이라고 악의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면 000의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후 들어온 위 000 등이 문을 빨리 열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원고가 출입자의 임무 확인 등을 하여야 할 업무를 방해하다가 나간 것 뿐입니다.
2) 행려환자 인계시 물의 야기
행려환자를 치료 치 아니하여 진료 거부를 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병원의 신원 파악은 치료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려환자 치료 및 행려환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막연히 법과 규정에도 맞지 않는 행정 협조의 이유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하고 있고,
당사자인 000의 이메일( 갑 제 27호 증)의 내용과 같이 사심 없고 진술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한 것으로 보면 당사자가 모욕적인 언행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친고죄의 고소의 의미와 같은 처벌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모욕이라 할 수 없고 당시 질의 회시서를 제시하면서 “공부 좀 하십시요”와 같이 행려환자 인계 과정의 이해를 구하였던 것 이였습니다.
112신고 신속 출동 및 적정처리 개강조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원고는 나름대로 보고서 작성 등 조치를 하였고 위 지시는 출동자에게 해당되는 것 이였고 신고자였던 원고에게는 위 지시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지방청장의 갑호비상에 준하여 근무하라는 지시에 게시판 등에 불만 표출
원고의 게시글은‘현장의 소리 공모 및 업무 개선안 발표 계획 (갑 제12호 증) 및 현장의 소리 참여 독려문 (갑 제13호증의 1내지 3)에 의한 것으로 이는 신법 우선의 법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게시한 것으로 동원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한 것이 아니고 불합리 하다가 생각하여 위 법칙에 의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4) 절도 사건 대책 보고시 불만 표출
밤새 야간 근무를 마친 원고를 불러 특별한 이유 없이 1시간 30분 동안 대기케 한 것은 가혹 행위에 가깝습니다. 상명 하복 관계를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는 상황이였고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복도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한 것 이였지 불만을 표출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이와 관련하여 게시한 글도 신법우선의 법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현장의 소리’에 다수의 글 게시하여 근무 태만 및 지시명령 위반
글을 게시한 시간은 대부분 치안센터에서 혼자 대기근무 하면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규칙이나 관행을 위반하지 아니 하였고, 글을 게시한 내용이 바로 근무 태만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고가 게시한 곳인 ‘현장의 소리’는 현장의 소리 공모 및 업무 개선안발표 계획(갑 제12호 증)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업무 개선을 위한 것 이므로 원고가 게시한 행위는 업무로 보아야 합니다.
6) 무리하게 업소를 단속하여 물의 야기
원심은 단속에 앞서 업주에 대하여 계도를 통한 시정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행정지도 등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었던 것 이였고,
신고 사건으로 수사 법정 주의에 따라 대법원 2005. 1. 14. 2004도 7264 (갑 제 25호 증) 판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원고가 업주 스스로 탁자 등을 도로에 방치한 것으로 위 법에 위반하는 것 이고,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훈방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여 임의수사로 적발보고 한 것이였습니다.
6) 출입금지 스티커 부착지시에 항명
원심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부착하고자 스티커와 사진기 등을 들고 10분 정도 도보 순찰을 하던 중 중 스티커가 30일을 초과하여 표시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불법 광고물인지, 사전에 구청과 협의는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지구대로 되돌아 와서 24초 동안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고, 이후 대기근무로 지정되어 지시에 따를 수 없었던 것이고, 경찰행정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긴급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얼마든지 적정하게 행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막무가내로 집행하고자 하였던 것 이였고,
000의 진술서( 을 제31호 증), 000의 확인서( 갑 제 63호 증), 배부표(갑 제51호증의 3)가 위조된 사실, CCTV 동영상 CD (갑 제29호증의 1-18의 촬영 CD), CCTV 촬영물( 갑 제 64호 증의 1내지 10) 등을 살펴 보면 증인이였던 000가 위증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자료(증거)등 원고에게 유리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분(결정)과 1심은 무효이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서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1부, 끝.
첫댓글 대부분 진실된 사실인것 같습니다.....
해서 펌하였습니다.
무궁화클럽 회원님들도 공유 하실수 있도록...ㅎㅎ
장문의 글 끝까지 읽고 나니 참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아 울화가 치밉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픔니다. 빠른시일내 모두가 모든것이 제자리로 돌려지길 소망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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