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시는 제3국 비자 및 항공티켓을 지닌 45개 국가 외국인에 대해 수도공항 이용시 ‘72시간 무비자 출입국’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제3국 비자 및 항공티켓을 지닌 외국인이 베이징을 경유하게 될 때 중국비자 없이 베이징에 72시간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시간 동안 외국인들은 베이징 관광, 숙박,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 출입국’은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출입국하는 나라의 법률 혹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한 나라에서부터 다른 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할 때 비자신청 없이 바로 출입국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임시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베이징시의 72시간 무비자 출입국 정책의 적용을 받는 45개 대상국가는 각각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무비자 출입국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국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시에 입국하여 투숙한 여행객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베이징 출입국 터미널 지리샤(吉丽霞) 터미널 비서장은 72시간 무비자 출입국 정책의 혜택을 누리려면 수도국제공항 입국시 반드시 해당국가 국적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여행문건 및 72시간 내에 수도국제공항에서 목적지로 출국하는 제3국가 혹은 지역 경유 항공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베이징 출입국 관련부처에서는 무비자 출입국 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여행객들에게 체류 관련 수속을 전문으로 처리해 주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베이징 체류기간 동안 무비자 출입 여행객들은 여권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24시간 내에 공안국이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72시간 무비자 출입국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베이징을 벗어날 수 없으며, 체류시간도 72시간을 경과할 수 없고, 반드시 베이징의 출입국 관련 기관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 상황이나 다른 특별한 원인으로 베이징 체류시간을 72시간 초과하거나 혹은 베이징을 벗어나야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부처에 신청해서 비자 수속을 먼저 밟아야 한다.
출처 2013-01-01, 신화망 등 /편집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