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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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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 자유게시판 스크랩 68 (2013. 1. 30. 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쇼생크 추천 0 조회 62 13.01.30 23: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호남신문 칼럼 68 (2013. 1. 30. 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김 윤 호  논설위원, 행정학박사

 

 

  지난 21일과 22일, 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인사 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장관·감사원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직책을 맡을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지나온 행적과 철학, 업무 적합성과 국정수행능력 등을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질의 응답과 자료 심의을 통하여 검증하는 절차이다. 국가 사회의 주요한 지도자로서 경력과 능력, 정책을 점검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필요하고도 중요한 법적인 제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국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한 분애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인재다. 보통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사람을 평소에는 잘 모른다. 후보자가 되어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람은 온 국민 앞에 발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

 

  평소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갑자기 비상식적이고 추악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부정과 부패, 불법의 백화점으로 본색이 드러나서 낙마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탈세와 위장전입,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면제와 탈법 증여 등 수십 가지의 온갖 부정과 불법 사실이 드러난다. 재산 증식도 일반 서민들은 알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권력과 금력, 인맥을 동원하여 고급 정보를 얻어내고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류층의 끼리끼리 소통과 부정의 관례화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 가진 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무)의 마비와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매월 300만원-500만원씩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 위장전입, 자녀 유학비 3만6천달러 송금 내역 모호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이 어렵게 되어 버렸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입근된 통장에서 돈을 빼서 MMF(Money Market Funds, 초단기 금융투자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여론이 악화되고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까지 공금을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된다고 말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표결에 붙여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데, 정권 교체기도 되고 여당 국회의원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상 임명은 물 건너 갔다.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석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 사퇴만을 쳐다보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2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곧 열릴 예정이다. 3세에 소아마비, 19세에 사법시험 수석 합격, 75세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벌써 자녀 병역 면제와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와 탈세 의혹, 약자를 외면한 판결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낙마하면,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와 업무추진의 장애도 있지만, 낙마하는 개인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삶과 업적이 하루 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온 국민 앞에 수치스런 사람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러한 불행을 막고, 국회 인사 청문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 후보자를 선정해서 국회 청문회에 오기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에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흠결(欠缺)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보좌진 몇 사람이 검증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면, 미국 청문회 제도처럼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한 청문회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청문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청문회 기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청문 대상자도,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도 시간적인 촉박함에 쫓겨서 어정쩡하게 끝나버리기 쉽다. 청문회 기간도 5일이나 7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

 

  셋째,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경과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사청문위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기업과 민간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경고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주요한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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