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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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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단장애 ① 장애진단서 : 절단 부위 확인 후 장애 등급 판정 ② X-ray 사진(절단 부위 확인 가능한 사진) 2) 관절장애 ① 장애진단서(관절장애 참고서식 첨부) : 해당 관절운동범위 측정치(AMA식) 확인 ② X-ray 사진 등 (영상의학 검사, 필요시 근전도 검사) ③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확인 3) 지체기능장애 가) 상지/하지 기능장애 ① 장애진단서(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 첨부) :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확인 ② 도수근력검사(MMT), 필요시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등 ③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확인 ※ 척수질환의 경우 상지/하지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따른다. 나) 척추장애 ① 장애진단서(척추장애 참고서식 첨부) - 고정술 부위 및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척추운동 가능범위 확인 ② 척추의 X-ray 사진 등 (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③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확인 4) 변형 등의 장애 ① 장애진단서 - 다리 단축 확인(X-ray 사진 등 영상의학 검사소견으로 정상측 길이와 비교) - 척추 만곡 확인(X-ray 사진 등 영상의학 검사소견으로 만곡각도 측정) ② X-ray 사진 등 영상의학검사 |
2.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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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 첨부) -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텔지수 점수 확인 - 마비 부위,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등 확인 ※ 파킨슨 질환인 경우 중증정도, 약 복용 종류, 기간, 약 복용 전 ‧ 후 증상 등 확인 2. 뇌병변 확인 가능 자료(CT 또는 MRI사진 등)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 확인) |
3. 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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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진단서(시각장애 참고서식 첨부) - 시력장애 : 최대 교정시력(굴절력) 확인 - 시야장애 :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 2. 객관적인 검사자료(1,2,3급을 판정하기 위한 확인 자료)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각막, 수정체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1~3급 외에도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 확인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 확인) |
4. 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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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진단서(두 귀의 청력손실정도 확인) 2. 객관적인 검사자료 ▷ 청력장애인 경우 - 순음 청력 검사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 - 뇌간 유발반응 검사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 확보) -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 평형기능장애인 경우 -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반드시 확인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 검사 등) -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등 확인) |
5.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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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진단서(언어장애정도 확인) 2. 객관적인 검사자료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 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그림 어휘력검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 시행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 확인) |
6. 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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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진단서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 후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진단 2.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 지능지수 검사 (웩슬러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 ※ 언어성지능지수와 동작성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 ※유아의 경우 유아용 지능검사(K-WPPSI 등)시행하거나 발달검사(발달지수)로 대체 가능 - 사회성숙도 검사 ※ 유아의 경우 바인랜드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 시행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
7.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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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진단서 - 정신질환의 진단명, 치료내용,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상태 기재 : 6개 항목에 대하여 전적인 도움, 많은 도움, 간헐적인 도움 등 기재 2.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확인) |
8. 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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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진단서 : 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상태의 확인,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 등 확인) 2. 지능지수(IQ) 또는 발달지수(DQ) 검사 , 필요시 자폐성 척도(K-CARS등) 3.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 확인) |
9.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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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진단서 : 3개월 이상 지속적 투석치료 여부 또는 신장이식 상태 확인 ※장애진단서상 투석 시작일, 지속적 투석요법 시행 여부, 신장이식여부 확인 2. 진료기록지 : 3개월 전과 현재시점의 진료기록지 확인 |
10. 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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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진단서(심장장애 참고서식 첨부, 각 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 2. 객관적인 검사자료 -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 3.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
11. 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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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진단서 - 악화시가 아닌 평상시 호흡곤란정도, 폐환기 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 확인 2. 객관적인 검사자료 - 흉부 X-ray 사진,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 ※ 최소 2개월 이상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폐기능검사 :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함) ▷ 동맥혈 가스 검사 :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하며 최소 2개월 이상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3.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 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 치료 기록 포함) |
12. 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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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진단서 -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확인,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 확인 2. 최근 간 기능검사 결과지(혈청 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3.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세균성복막염 있는 경우 해당기록지 포함) |
13.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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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부위, 정도 확인) 2.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3.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
14. 장루·요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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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진단서 - 장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확인 (복원수술 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 요루 유무, 고도의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 확인 2. 진료 기록지 (장루종류, 요루유무, 함몰, 협착 피부 헐은 정도 등 확인) |
15. 간질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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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진단서(간질장애 참고서식 첨부) -발작의 종류와 발작시 유발되는 증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타인의 보호 관리 필요정도 -적극적인 치료내용(약물처방내역, 순응도, 약물혈중농도) - 발생빈도(월*회, 월*회의 발작이 연*개월 지속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2. 최근 6개월~1년 이상의 진료 기록지(초진기록지 포함) |
※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첫댓글 수고와 감사드려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를 마니 마니 퍼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