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 정정을 통해서 모용관계 안잡힌 경우,모용자 공기판, 피모용자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검사가 피고인 정정을 통해서 모용관계 잡힌 경우,모용자에게 송달, 피모용자에게 공기판..? 맞나요갑자기 헷갈리네여 ㅜㅜ책이없어서 확실히 다잡고 가려고 질문드립니다 !!
첫댓글 아뇨 후자의 경우도 피용자한텐 아무것도 안해도 돼여.단지 실체재판이 열려서 피용자가 출석하는 등 재판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경우 불안한 지위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공소기각판결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모용자에 대해선 그대로 재판 진행
후자의 경우 그럼 피용자가 공판출석 안했을때피용자한테는 암것도 안하고, 용자한테는 송달피용자가 공판출석 했을때피용자 공기판, 용자 송달 맞나요?
첫댓글 아뇨 후자의 경우도 피용자한텐 아무것도 안해도 돼여.
단지 실체재판이 열려서 피용자가 출석하는 등 재판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경우 불안한 지위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공소기각판결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모용자에 대해선 그대로 재판 진행
후자의 경우 그럼
피용자가 공판출석 안했을때
피용자한테는 암것도 안하고, 용자한테는 송달
피용자가 공판출석 했을때
피용자 공기판, 용자 송달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