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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소 모용관련 급질문 !!
26경사 추천 0 조회 149 26.01.14 15: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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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14 15:49

    첫댓글 아뇨 후자의 경우도 피용자한텐 아무것도 안해도 돼여.

    단지 실체재판이 열려서 피용자가 출석하는 등 재판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경우 불안한 지위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공소기각판결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모용자에 대해선 그대로 재판 진행

  • 작성자 26.01.14 15:53

    후자의 경우 그럼
    피용자가 공판출석 안했을때
    피용자한테는 암것도 안하고, 용자한테는 송달
    피용자가 공판출석 했을때
    피용자 공기판, 용자 송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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