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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62세 이상 기간제교사 14호봉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임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509 26.03.25 18: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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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25 18:42

    첫댓글 현재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58세에 임용되어 2026년 2월 28일에 정년퇴직하시고 2026년 3월 1일자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셨는데, 26호봉으로 계약하셨어요. 4년 정교사 퇴직금으로 매달 30만원 연금수령하시면서요.

  • 26.03.26 01:03

    정규교사가 정년퇴직후 기간제교사할경우 14호봉 제안되어 있다고 알고있는데, 기간제교사가 정년나이 이후 호봉제한은 첨 듣는 소리인데 너무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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