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기간제교사로 계속 근무하시다 정년에 이르렀고,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호봉을 14호봉이라고 했답니다. 기간제교원의 봉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정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요.
아는 변호사님께서 23년 12월에 나온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미 14호봉 제한 건으로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한 분이 있었고,
국가인권위가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아닌 일반 기간제교사가 정년에 이른 경우 14호봉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라는 결정을 하고 해당 교육청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해서 오늘 교육부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현재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58세에 임용되어 2026년 2월 28일에 정년퇴직하시고 2026년 3월 1일자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셨는데, 26호봉으로 계약하셨어요. 4년 정교사 퇴직금으로 매달 30만원 연금수령하시면서요.
정규교사가 정년퇴직후 기간제교사할경우 14호봉 제안되어 있다고 알고있는데, 기간제교사가 정년나이 이후 호봉제한은 첨 듣는 소리인데 너무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