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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부당죄(罰不當罪)
형벌이 지은 죄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형벌이 죄에 비해 약하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두려워하지 않아 혼란이 온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이다.
罰 : 벌 줄 벌(罒/9)
不 : 아닐 불(一/3)
當 : 마땅할 당(田/8)
罪 : 허물 죄(罒/8)
출전 : 순자(荀子) 정론편(正論篇)
이 성어는 순자(荀子) 정론편(正論篇)에 나오는 말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벌만 가볍게 한다면 살인을 해도 죽지 않고 사람을 상해도 형벌이 없어, 죄가 아무리 중해도 형벌이 그렇게 가벼우면 보통 사람들은 나쁜 짓을 두려워 아니하여 혼란이 이보다 더 큰 게 없을 것이다.
以為人或觸罪矣, 而直輕其刑, 然則是殺人者不死, 傷人者不刑也; 罪至重而刑至輕, 庸人不知惡矣, 亂莫大焉.
무릇 형벌을 가하는 본래의 뜻은 난폭한 것을 금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또 앞날을 경계하자는 거다.
凡刑人之本, 禁暴惡惡, 且懲其未也.
만일 살인을 해도 죽이지 않고 사람을 다쳐도 형벌이 없으면 이는 포악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도둑을 관대하게 대접함이니 악을 미워하는 본의가 아니다.
殺人者不死, 而傷人者不刑, 是謂惠暴而寬賊也, 非惡惡也.
옛날 정치에는 육형(肉刑), 즉 실제 몸으로 감당하는 체형(體刑)이 없었고 형태만을 취하는 상형(象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자(荀子)는 그 주장을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형은 지금과 같은 난세에 생긴 말이라고 했다. 옛날 정치가 잘 됐던 시대에 생긴 말이 아니다. 정치를 잘 했던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世俗之為說者曰 : 治古無肉刑, 而有象刑. 墨黥, 慅嬰, 共艾畢, 剕枲屨, 殺赭衣而不純. 治古如是. 是不然. 以為治邪? 故象刑殆非生於治古, 並起於亂今也.
모든 작위(爵位), 관직, 상경(賞慶), 형벌은 다 선악에 대한 보수요, 응분의 결과였다.
凡爵列官職賞慶刑罰, 皆報也, 以類相從者也.
만일 하나라도 대응되지 못하면 국가 혼란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一物失稱, 亂之端也.
덕행이 작위에 맞지 않고 재능이 관직과 맞지 않고 상경이 공적과 맞지 않고 형벌이 죄악과 맞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불상사는 없다.
夫德不稱位, 能不稱官, 賞不當功, 罰不當罪, 不祥莫大焉.
덕이 없는 자가 제후의 자리에 있고 능력이 없는 이가 관직에 있고 공적이 없는 데 상을 받고 죄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이 혼란한 것이다.
살인한 자는 죽이고 사람을 상해한 자를 처형하는 것은 자고로 왕들이 시행해 온 일인데 그 시초를 아는 이가 없다.
殺人者死, 傷人者刑, 是百王之所同也, 未有知其所由來者也.
형벌이 그 범죄에 적당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해진다.
刑稱罪, 則治; 不稱罪, 則亂.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형벌이 엄중한 까닭이요, 나라가 혼란해지는 건 형벌이 가벼운 까닭이다.
故治則刑重, 亂則刑輕, 犯治之罪固重, 犯亂之罪固輕也.
서경에 이르기를, '형벌은 시세에 따라 무겁고 시세에 따라 가벼웠다' 하였으니 이를 말한 것이다.
書曰; 刑罰世輕世重. 此之謂也.
여기서 벌부당죄(罰不當罪)라는 말이 나왔다. 형벌이 죄악과 맞지 않는다는 뜻이니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 나라가 잘 다스려질까?
荀子 正論篇 第18
世俗之為說者曰 : 主道利周.
是不然. 主者民之唱也, 上者下之儀也. 彼將聽唱而應, 視儀而動; 唱默則民無應也, 儀隱則下無動也; 不應不動, 則上下無以相有也. 若是, 則與無上同也! 不祥莫大焉. 故上者下之本也. 上宣明, 則下治辨矣; 上端誠, 則下愿愨矣; 上公正, 則下易直矣. 治辨則易一, 愿愨則易使, 易直則易知. 易一則彊, 易使則功, 易知則明, 是治之所由生也. 上周密, 則下疑玄矣; 上幽險, 則下漸詐矣; 上偏曲, 則下比周矣. 疑玄則難一, 漸詐則難使, 比周則難知. 難一則不彊, 難使則不功, 難知則不明, 是亂之所由作也. 故主道利明不利幽, 利宣不利周. 故主道明則下安, 主道幽則下危. 故下安則貴上, 下危則賤上. 故上易知, 則下親上矣; 上難知, 則下畏上矣. 下親上則上安, 下畏上則上危. 故主道莫惡乎難知, 莫危乎使下畏己. 傳曰; 惡之者眾則危. 書曰; 克明明德. 詩曰; 明明在下. 故先王明之, 豈特玄之耳哉!
世俗之為說者曰 : 桀紂有天下, 湯武篡而奪之.
是不然. 以桀紂為常有天下之籍則然, 親有天下之籍則不然, 天下謂在桀紂則不然.
古者天子千官, 諸侯百官. 以是千官也, 令行於諸夏之國, 謂之王. 以是百官也, 令行於境內, 國雖不安, 不至於廢易遂亡, 謂之君. 聖王之子也, 有天下之後也, 埶籍之所在也, 天下之宗室也, 然而不材不中, 內則百姓疾之, 外則諸侯叛之, 近者境內不一, 遙者諸侯不聽, 令不行於境內, 甚者諸侯侵削之, 攻伐之. 若是, 則雖未亡, 吾謂之無天下矣. 聖王沒, 有埶籍者罷不足以縣天下, 天下無君; 諸侯有能德明威積, 海內之民莫不願得以為君師; 然而暴國獨侈, 安能誅之, 必不傷害無罪之民, 誅暴國之君, 若誅獨夫. 若是, 則可謂能用天下矣. 能用天下之謂王. 湯武非取天下也, 脩其道, 行其義, 興天下之同利, 除天下之同害, 而天下歸之也. 桀紂非去天下也, 反禹湯之德, 亂禮義之分, 禽獸之行, 積其凶, 全其惡, 而天下去之也. 天下歸之之謂王, 天下去之之謂亡. 故桀紂無天下, 湯武不弒君, 由此效之也. 湯武者, 民之父母也; 桀紂者民之怨賊也. 今世俗之為說者, 以桀紂為君, 而以湯武為弒, 然則是誅民之父母, 而師民之怨賊也, 不祥莫大焉. 以天下之合為君, 則天下未嘗合於桀紂也. 然則以湯武為弒, 則天下未嘗有說也, 直墮之耳.
故天子唯其人. 天下者, 至重也, 非至彊莫之能任; 至大也, 非至辨莫之能分; 至眾也, 非至明莫之能和. 此三至者, 非聖人莫之能盡. 故非聖人莫之能王. 聖人備道全美者也, 是縣天下之權稱也. 桀紂者其志慮至險也, 其志意至闇也, 其行為至亂也; 親者疏之, 賢者賤之, 生民怨之. 禹湯之後也, 而不得一人之與; 刳比干, 囚箕子, 身死國亡, 為天下之大僇, 後世之言惡者必稽焉, 是不容妻子之數也. 故至賢疇四海, 湯武是也; 至罷不能容妻子, 桀紂是也. 今世俗之為說者, 以桀紂為有天下, 而臣湯武, 豈不過甚矣哉! 譬之, 是猶傴巫跛匡大自以為有知也.
故可以有奪人國, 不可以有奪人天下; 可以有竊國, 不可以有竊天下也. 可以奪之者可以有國, 而不可以有天下; 竊可以得國, 而不可以得天下. 是何也?
曰 : 國小具也, 可以小人有也, 可以小道得也, 可以小力持也; 天下者大具也, 不可以小人有也, 不可以小道得也, 不可以小力持也. 國者小人可以有之, 然而未必不亡也; 天下者, 至大也, 非聖人莫之能有也.
世俗之為說者曰 : 治古無肉刑, 而有象刑; 墨黥, 慅嬰, 共艾畢, 剕枲屨, 殺赭衣而不純. 治古如是.
是不然. 以為治邪? 則人固莫觸罪, 非獨不用肉刑, 亦不用象刑矣. 以為人或觸罪矣, 而直輕其刑, 然則是殺人者不死, 傷人者不刑也. 罪至重而刑至輕, 庸人不知惡矣, 亂莫大焉. 凡刑人之本, 禁暴惡惡, 且懲其未也. 殺人者不死, 而傷人者不刑, 是謂惠暴而寬賊也, 非惡惡也. 故象刑殆非生於治古, 並起於亂今也.
治古不然, 凡爵列, 官職賞慶刑罰, 皆報也, 以類相從者也. 一物失稱, 亂之端也. 夫德不稱位, 能不稱官, 賞不當功, 罰不當罪, 不祥莫大焉. 昔者武王伐有商, 誅紂, 斷其首, 縣之赤旆. 夫征暴誅悍, 治之盛也. 殺人者死, 傷人者刑, 是百王之所同也, 未有知其所由來者也.
刑稱罪, 則治; 不稱罪, 則亂. 故治則刑重, 亂則刑輕, 犯治之罪固重, 犯亂之罪固輕也. 書曰; 刑罰世輕世重. 此之謂也.
世俗之為說者曰 : 湯武不善禁令.
曰 : 是何也?
曰 : 楚越不受制.
是不然. 湯武者至天下之善禁令者也. 湯居亳, 武王居鄗, 皆百里之地也, 天下為一, 諸侯為臣, 通達之屬, 莫不振動從服以化順之, 曷為楚越獨不受制也!
彼王者之制也, 視形埶而制械用, 稱遠邇而等貢獻, 豈必齊哉! 故魯人以榶, 衛人用柯, 齊人用一革, 土地刑制不同者, 械用備飾不可不異也. 故諸夏之國同服同儀, 蠻夷戎狄之國同服不同制. 封內甸服, 封外侯服, 侯衛賓服, 蠻夷要服, 戎狄荒服. 甸服者祭, 侯服者祀, 賓服者享, 要服者貢, 荒服者終王. 日祭月祀時享歲貢終王, 夫是之謂視形埶而制械用, 稱遠近而等貢獻; 是王者之制也.
彼楚越者, 且時享歲貢, 終王之屬也, 必齊之日祭月祀之屬, 然後曰受制邪? 是規磨之說也. 溝中之瘠也, 則未足與及王者之制也.
語曰 : 淺不足與測深, 愚不足與謀智, 坎井之蛙, 不可與語東海之樂. 此之謂也.
世俗之為說者曰 : 堯舜擅讓.
是不然. 天子者, 埶位至尊, 無敵於天下, 夫有誰與讓矣? 道德純備, 智惠甚明, 南面而聽天下, 生民之屬莫不震動從服以化順之. 天下無隱士, 無遺善, 同焉者是也, 異焉者非也. 夫有惡擅天下矣.
曰 : 死而擅之.
是又不然. 聖王在上, 決德而定次, 量能而授官, 皆使民載其事而各得其宜. 不能以義制利, 不能以偽飾性, 則兼以為民. 聖王已沒, 天下無聖, 則固莫足以擅天下矣. 天下有聖, 而在後子者, 則天下不離, 朝不易位, 國不更制, 天下厭然, 與鄉無以異也; 以堯繼堯, 夫又何變之有矣! 聖不在後子而在三公, 則天下如歸, 猶復而振之矣. 天下厭然, 與鄉無以異也; 以堯繼堯, 夫又何變之有矣! 唯其徙朝改制為難. 故天子生則天下一隆, 致順而治, 論德而定次, 死則能任天下者必有之矣. 夫禮義之分盡矣, 擅讓惡用矣哉! 曰 : 老衰而擅.
是又不然. 血氣筋力則有衰, 若夫智慮取舍則無衰. 曰 : 老者不堪其勞而休也.
是又畏事者之議也. 天子者埶至重而形至佚, 心至愉而志無所詘, 而形不為勞, 尊無上矣. 衣被則服五采, 雜間色, 重文繡, 加飾之以珠玉; 食飲則重大牢而備珍怪, 期臭味, 曼而饋, 伐皋而食, 雍而徹乎五祀, 執薦者百餘人, 侍西房; 居則設張容, 負依而坐, 諸侯趨走乎堂下; 出戶而巫覡有事, 出門而宗祝有事, 乘大路趨越席以養安, 側載睪芷以養鼻, 前有錯衡以養目, 和鸞之聲, 步中武象, 趨中韶護以養耳, 三公奉軶持納, 諸侯持輪挾輿先馬, 大侯編後, 大夫次之, 小侯元士次之, 庶士介而夾道, 庶人隱竄, 莫敢視望. 居如大神, 動如天帝. 持老養衰, 猶有善於是者與? 不老者休也, 休猶有安樂恬愉如是者乎? 故曰 : 諸侯有老, 天子無老.
有擅國, 無擅天下, 古今一也. 夫曰堯舜擅讓, 是虛言也, 是淺者之傳, 陋者之說也, 不知逆順之理, 小大至不至之變者也, 未可與及天下之大理者也.
世俗之為說者曰 : 堯舜不能教化. 是何也? 曰 : 朱象不化.
是不然也; 堯舜至天下之善教化者也. 南面而聽天下, 生民之屬莫不振動從服以化順之. 然而朱象獨不化, 是非堯舜之過, 朱象之罪也. 堯舜者天下之英也; 朱象者天下之嵬, 一時之瑣也. 今世俗之為說者, 不怪朱象, 而非堯舜, 豈不過甚矣哉! 夫是之謂嵬說. 羿蜂門者天下之善射者也, 不能以撥弓曲矢中微; 王梁造父者, 天下之善馭者也, 不能以辟馬毀輿致遠. 堯舜者, 天下之善教化者也, 不能使嵬瑣化. 何世而無嵬? 何時而無瑣? 自太皞燧人莫不有也. 故作者不祥, 學者受其殃, 非者有慶.
詩曰 : 下民之孽, 匪降自天. 噂沓背憎, 職競由人. 此之謂也.
世俗之為說者曰 : 太古薄揹, 棺厚三寸, 衣衾三領, 葬田不妨田, 故不掘也; 亂今厚葬飾棺, 故抇也.
是不及知治道, 而不察於抇不抇者之所言也. 凡人之盜也, 必以有為, 不以備不足, 則以重有餘也. 而聖王之生民也, 皆使富厚優猶知足, 而不得以有餘過度. 故盜不竊, 賊不刺, 狗豕吐菽粟, 而農賈皆能以貨財讓. 風俗之美, 男女自不取於涂, 而百姓羞拾遺. 故孔子曰 : 天下有道, 盜其先變乎! 雖珠玉滿體, 文繡充棺, 黃金充槨, 加之以丹矸, 重之以曾青, 犀象以為樹, 琅玕龍茲華覲以為實, 人猶莫之抇也. 是何故也? 則求利之詭緩, 而犯分之羞大也.
夫亂今然後反是. 上以無法使, 下以無度行; 知者不得慮, 能者不得治, 賢者不得使. 若是, 則上失天性, 下失地利, 中失人和. 故百事廢, 財物詘, 而禍亂起. 王公則病不足於上, 庶人則凍餧羸瘠於下. 於是焉桀紂群居, 而盜賊擊奪以危上矣. 安禽獸行, 虎狼貪, 故脯巨人而炙嬰兒矣. 若是則有何尤抇人之墓, 抉人之口而求利矣哉! 雖此裸而薶之, 猶且必抇也, 安得葬薶哉! 彼乃將食其肉而齕其骨也.
夫曰 : 太古薄揹, 故不抇也; 亂今厚葬, 故抇也. 是特姦人之誤於亂說, 以欺愚者而淖陷之, 以偷取利焉. 夫是之謂大姦. 傳曰; 危人而自安, 害人而自利. 此之謂也.
子宋子曰 : 明見侮之不辱, 使人不鬥. 人皆以見侮為辱, 故鬥於也; 知見侮之為不辱, 則不鬥矣.
應之曰 : 然則以人之情為不惡侮乎?
曰 : 惡而不辱也.
曰 : 若是, 則必不得所求焉. 凡人之鬥也, 必以其惡之為說, 非以其辱之為故也. 今俳優侏儒狎徒詈侮而不鬥者, 是豈鉅知見侮之為不辱哉. 然而不鬥者, 不惡故也. 今人或入其央瀆, 竊其豬彘, 則援劍戟而逐之, 不避死傷. 是豈以喪豬為辱也哉! 然而不憚鬥者, 惡之故也. 雖以見侮為辱也, 不惡則不鬥; 雖知見侮為不辱, 惡之則必鬥. 然則鬥與不鬥邪, 亡於辱之與不辱也, 乃在於惡之與不惡也. 夫今子宋子不能解人之惡侮, 而務說人以勿辱也, 豈不過甚矣哉! 金舌弊口, 猶將無益也. 不知其無益, 則不知; 知其無益也, 直以欺人, 則不仁. 不仁不知, 辱莫大焉. 將以為有益於人, 則與無益於人也, 則得大辱而退耳! 說莫病是矣.
子宋子曰 : 見侮不辱.
應之曰 : 凡議必先立隆正, 然後可也. 無隆正則是非不分, 而辨訟不決, 故所聞曰 : 天下之大隆, 是非之封界, 分職名象之所起, 王制是也. 故凡言議期命是非, 以聖王為師. 而聖王之分, 榮辱是也.
是有兩端矣. 有義榮者, 有埶榮者; 有義辱者, 有埶辱者. 志意脩, 德行厚, 知慮明, 是榮之由中出者也, 夫是之謂義榮. 爵列尊, 貢祿厚, 形埶勝, 上為天子諸侯, 下為卿相士大夫, 是榮之從外至者也, 夫是之謂埶榮. 流淫汙僈, 犯分亂理, 驕暴貪利, 是辱之由中出者也, 夫是之謂義辱. 詈侮捽搏, 捶笞臏腳, 斬斷枯磔, 藉靡后縛, 是辱之由外至者也, 夫是之謂埶辱. 是榮辱之兩端也.
故君子可以有埶辱, 而不可以有義辱; 小人可以有埶榮, 而不可以有義榮. 有埶辱無害為堯, 有埶榮無害為桀. 義榮埶榮, 唯君子然後兼有之; 義辱埶辱, 唯小人然後兼有之. 是榮辱之分也. 聖王以為法, 士大夫以為道, 官人以為守, 百姓以成俗, 萬世不能易也.
今子宋子則不然, 獨詘容為己, 慮一朝而改之, 說必不行矣. 譬之, 是猶以塼涂塞江海也, 以焦僥而戴太山也, 蹎跌碎折, 不待頃矣. 二三子之善於子宋子者, 殆不若止之, 將恐得傷其體也.
子宋子曰 : 人之情, 欲寡, 而皆以己之情, 為欲多, 是過也. 故率其群徒, 辨其談說, 明其譬稱, 將使人知情之欲寡也.
應之曰 : 然則亦以人之情為目不欲綦色, 耳不欲綦聲, 口不欲綦味, 鼻不欲綦臭, 形不欲綦佚, 此五綦者, 亦以人之情為不欲乎?
曰 : 人之情, 欲是已.
曰 : 若是, 則說必不行矣. 以人之情為欲, 此五綦者而不欲多, 譬之, 是猶以人之情為欲富貴而不欲貨也, 好美而惡西施也. 古之人為之不然. 以人之情為欲多而不欲寡, 故賞以富厚而罰以殺損也. 是百王之所同也. 故上賢祿天下, 次賢祿一國, 下賢祿田邑, 愿愨之民完衣食. 今子宋子以是之情為欲寡而不欲多也, 然則先王以人之所不欲者賞, 而以人之欲者罰邪? 亂莫大焉. 今子宋子嚴然而好說, 聚人徒, 立師學, 成文典, 然而說不免於以至治為至亂也, 豈不過甚矣哉!
▶️ 罰(벌할 벌)은 ❶회의문자로 罚(벌)은 간자(簡字), 罸(벌)은 동자(同字)이다. 그물망머리(罒=网, 罓; 그물)部와 (현, 견; 큰소리로 꾸짖다)의 합자(合字)이다. 잡아서 말로 꾸짖고, 칼로 끊다의 뜻으로, 벌을 주는 일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罰자는 '벌하다'나 '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罰자는 网(그물 망)자와 言(말씀 언)자,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罰자는 한 글자씩 해석해야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网자는 그물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서는 '(죄인을)잡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言(말씀 언)자는 '말'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꾸짖다'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刀(칼 도)자는 '형벌'이라는 의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罰자는 '죄인을 잡아(网) 꾸짖고(言) 형벌을 내린다(刀)'란 뜻이다. 그래서 罰(벌)은 (1)죄(罪)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서 징계(懲戒)하고 억누르는 일. 형벌(刑罰) (2)행위(行爲)의 금지(禁止), 습관(習慣)의 파기(破棄) 등을 목적으로 생체(生體)에 부여(附與)된 불쾌한 자극(刺戟) 등의 뜻으로 ①벌하다(罰--) ②벌주다(罰--) ③벌(罰) ④죄(罪)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형벌 형(刑),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상줄 상(賞)이다. 용례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벌로서 받는 돈 또는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받는 돈을 벌금(罰金), 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규칙을 벌칙(罰則), 잘못한 것에 대해 벌로 따지는 점수를 벌점(罰點), 교도소 안의 규칙을 어긴 수형자를 벌 주려고 따로 마련한 감방을 벌방(罰房), 놀이판 등에서 약속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벌로 먹이는 술을 벌배(罰杯), 벌로서 억지로 먹이는 물을 벌수(罰水), 노름판 따위에서 약속을 어기거나 규칙을 어겨 벌로 내는 돈을 벌전(罰錢), 벌로 먹이는 술을 벌주(罰酒), 조그마한 죄를 꾸짖어서 가볍게 벌함을 벌책(罰責), 술자리에서 주령을 어긴 사람에게 벌로 주는 술잔을 벌작(罰爵), 벌 받은 사람의 이름을 올려 놓은 문서를 벌적(罰籍),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 관원들에게 한 턱을 내는 일을 벌례(罰禮), 죄를 저지른 데 대한 벌로 죄상을 써 붙이는 방을 벌방(罰榜), 죄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벌로 시키는 노역을 벌역(罰役),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벌로 베푸는 잔치를 벌연(罰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고 죄의 사함을 받음을 벌환(罰鍰), 형벌에 처함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을 처벌(處罰), 죄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을 형벌(刑罰),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를 징벌(懲罰), 엄한 벌이나 엄하게 벌을 줌을 엄벌(嚴罰), 상과 벌을 일컫는 말을 상벌(賞罰), 하늘이 내리는 형벌을 천벌(天罰), 형벌을 결정함을 결벌(決罰), 중한 형벌이나 무거운 징벌을 중벌(重罰), 발굼치를 베는 형벌을 비벌(剕罰), 허물을 꾸짖어 처벌함을 견벌(譴罰), 벌을 면함을 면벌(免罰),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신불에게 빌다가 도리어 받는 벌을 역벌(逆罰),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영벌(永罰), 몸에 고통을 주는 벌을 체벌(體罰), 벌을 풀어 줌을 해벌(解罰), 함부로 벌함 또는 그 일을 난벌(亂罰), 이유 없이 함부로 벌주는 일을 남벌(濫罰), 소죄나 사함을 받은 대죄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나 연옥에서 받는 벌을 잠벌(暫罰), 상으로 벼슬자리를 올림 또는 벌로 벼슬자리를 낮춤을 척벌(陟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벌을 초벌(楚罰), 형벌을 적용함을 용벌(用罰),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벌을 적벌(積罰), 하늘에서 벌을 내림을 강벌(降罰), 벌을 받음을 수벌(受罰), 벌을 줌이나 벌을 가함을 시벌(施罰), 신이 내리는 벌을 신벌(神罰),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이를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하기 위하여 주는 벌을 책벌(責罰), 일이 끝난 뒤 후추에 벌함을 추벌(追罰),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줌을 필벌(必罰), 하늘이 내리는 벌을 앙벌(殃罰), 벌을 받음을 일컫는 말을 피벌(被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 벌함 또는 그 벌을 달벌(撻罰), 벌로서 매를 치는 일을 장벌(杖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꾸짖어서 벌을 줌을 주벌(誅罰), 무능한 사람을 내쫓고 벌을 줌을 출벌(黜罰), 죄를 지은 부녀자에게 속옷만 입혀 놓고 물볼기를 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단의결벌(單衣決罰), 죄는 같은데 그에 대한 형벌은 다름을 일컫는 말을 죄동벌이(罪同罰異),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형을 가중하는 처벌을 일컫는 말을 가중처벌(加重處罰),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죄와 또는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을 일컫는 말을 일벌백계(一罰百戒), 상을 줄 만한 훈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벌을 공정 엄중히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신상필벌(信賞必罰), 부들 채찍의 벌이라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실지는 없어 욕만 보이자는 벌 곧 너그러운 정치를 이르는 말을 포편지벌(蒲鞭之罰), 착한 사람은 칭찬하고 악한 사람은 벌함을 일컫는 말을 상선벌악(賞善罰惡), 죄는 크고 무거운 데 비하여 형벌은 가볍다는 뜻으로 형벌이 불공정함을 이르는 말을 죄중벌경(罪重罰輕) 등에 쓰인다.
▶️ 不(아닐 부, 아닐 불)은 ❶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不(부/불)는 (1)한자로 된 말 위에 붙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말 (2)과거(科擧)를 볼 때 강경과(講經科)의 성적(成績)을 표시하는 등급의 하나. 순(純),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다섯 가지 등급(等級) 가운데 최하등(最下等)으로 불합격(不合格)을 뜻함 (3)활을 쏠 때 살 다섯 대에서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成績)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아니하다 ③못하다 ④없다 ⑤말라 ⑥아니하냐 ⑦이르지 아니하다 ⑧크다 ⑨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 그리고 ⓐ아니다(불) ⓑ아니하다(불) ⓒ못하다(불) ⓓ없다(불) ⓔ말라(불) ⓕ아니하냐(불) ⓖ이르지 아니하다(불) ⓗ크다(불) ⓘ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불) ⓙ꽃받침, 꽃자루(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일정하지 않음을 부정(不定), 몸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음을 부실(不實), 덕이 부족함을 부덕(不德),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을 부족(不足), 안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불안(不安),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을 불만(不滿), 편리하지 않음을 불편(不便), 행복하지 못함을 불행(不幸), 옳지 않음 또는 정당하지 아니함을 부정(不正),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속까지 비치게 환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불투명(不透明),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능(不可能), 적절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부적절(不適切),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나 죽여 없애야 할 원수를 일컫는 말을 불구대천(不俱戴天), 묻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가히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불문가지(不問可知),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사의(不可思議),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일컫는 말을 부정부패(不正腐敗), 지위나 학식이나 나이 따위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을 두고 이르는 말을 불치하문(不恥下問),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으로 마흔 살을 이르는 말을 불혹지년(不惑之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을 일컫는 말을 불요불급(不要不急), 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난관도 꿋꿋이 견디어 나감을 이르는 말을 불요불굴(不撓不屈), 천 리 길도 멀다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먼길인데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달려감을 이르는 말을 불원천리(不遠千里) 등에 쓰인다.
▶️ 當(당할 당)은 ❶형성문자로 当(당)과 통자(通字), 当(당)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밭전(田; 밭)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尙(상, 당)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尙(상, 당)은 높은 창문에서 연기가 나가는 모양에서 위, 위에 더하다, 충당하다란 뜻을 나타낸다. 田(전)은 논밭의 뜻으로, 當(당)은 이 밭과 저 밭이 서로 포개어 맞추듯이 꼭 들어 맞는 일의 뜻으로 쓰인다. ❷형성문자로 當자는 '마땅하다'나 '균형 잡히다', '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當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지붕 위로 무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當자는 본래 밭과 밭은 '대등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한(後漢) 시대 학자 허신(許愼)이 쓴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當자에 쓰인 尙자는 '상, 당'으로의 발음요소일 뿐이고 田자는 밭은 서로 '대등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當자에 19개의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균형 잡히다'나 '대등하다'를 뜻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후에 다양한 의미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當(당)은 (1)명사 앞에 붙어서 그 바로 그 이 지금의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 (2)어떠한 말 뒤에 붙어서 앞에 마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어 (3)그 당시의 나이를 나타내는 접두어 등의 뜻으로 ①마땅 ②밑바탕, 바닥 ③저당(抵當) ④갚음, 보수(報酬) ⑤갑자기 ⑥이, 그 ⑦마땅하다 ⑧임무, 책임을 맡다 ⑨당하다, 대하다 ⑩주관하다, 주장하다 ⑪필적하다, 짝하다 ⑫균형되다, 어울리다 ⑬때를 만나다, 당면하다 ⑭저당하다 ⑮막다, 지키다, 방어하다 ⑯비기다, 비교하다⑰벌주다, 단죄하다 ⑱마주 보다 ⑲곧 ~하려 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마땅 의(宜), 마땅 해(該)이다. 용례로는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함을 당사(當事), 그 시대의 세상을 당세(當世), 어떤 일을 만난 그때 그 자리를 당하(當下), 어떤 곳의 꼭 가운데가 되는 곳을 당중(當中), 바로 그 시각을 당각(當刻), 당면한 이제를 당금(當今), 사람의 한 평생살이를 당대(當代), 어떤 한 곳이나 일에 닿아서 이름을 당도(當到), 말로써 어찌하라고 단단히 부탁함을 당부(當付), 일이 생긴 처음을 당초(當初),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당장(當場), 일이 생긴 그때를 당시(當時), 일이 생겼던 바로 그 날을 당일(當日), 무슨 일을 당하여 정신이 헷갈려서 처치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함을 당혹(當惑), 도리 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연(當然), 당선과 낙선을 당락(當落), 이 세상에서는 어깨를 겨눌 사람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당금무배(當今無輩), 부모를 명당에 장사하여 그 아들이 곧 부귀를 누리게 됨을 이르는 말을 당대발복(當代發福), 앞으로 마땅히 닥쳐 올 일을 일컫는 말을 당래지사(當來之事), 상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논하여야 마땅하다는 말을 당이별론(當以別論) 등에 쓰인다.
▶️ 罪(허물 죄)는 ❶회의문자로 그릇된(非) 일을 하여 법망 또는 그물망머리(罒=网, 罓; 그물)部에 걸려 들었다는 데서 죄를 뜻한다. 범죄의 뜻으로 쓰는 글자 辠(죄)가 皇(황)에 가까우므로 진시황(秦始皇)이 이를 피하여 음(音)이 같은 罪(죄)자를 빌어 쓴데서 유래한다. ❷회의문자로 罪자는 '허물'이나 '죄', '잘못'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罪자는 网(그물 망)자와 非(아닐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허물'이나 '죄'라는 뜻은 辠(허물 죄)자가 쓰였었다. 辠자는 自(스스로 자)자와 辛(매울 신)자가 결합한 것으로 고대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코를 잘라 처벌한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의 辠자가 '황제'를 뜻하는 皇(임금 황)자와 비슷하여 진시황 때는 이를 피해 새로이 만든 글자가 바로 罪자이다. 罪자는 '아니다'나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非자에 网자를 결합한 것으로 '잘못(非)을 저지른 사람을 잡는다(网)'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罪(죄)는 (1)사회적으로나 또는 도의(道義)에 벗어난 행위나 생각 (2)교법(敎法)을 어긴 무자비(無慈悲)한 행위 죄업(罪業) (3)법률(法律)에 어그러져 처벌(處罰)을 면치 못하는 불법(不法) 행위 범죄(犯罪) 죄범 (4)하나님의 계명(誡命)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命令)을 감수(甘受)하지 않는 인간의 행위 등의 뜻으로 ①허물, 죄 ②잘못, 과실(過失) ③죄인(罪人) ④재앙(災殃), 온갖 불행한 일 ⑤그물 ⑥허물을 탓하다, 떠넘기다 ⑦죄를 주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허물 구(咎), 허물 건(愆), 허물 하(瑕), 허물 자(疵), 벌할 벌(罰), 허물 고(辜)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공 공(功)이다. 용례로는 죄스럽고 송구스러움을 죄송(罪悚), 죄가 될 행위를 죄악(罪惡), 교도소에 수감된 죄인을 죄수(罪囚),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罪人), 죄의 결과에 대한 갚음을 죄업(罪業), 그릇된 허물을 죄과(罪過), 죄를 저지른 형편과 상태를 죄상(罪狀), 범죄의 명목을 죄명(罪名), 범죄 행위의 명목을 죄목(罪目), 범죄의 성질을 죄질(罪質), 죄와 허물을 죄건(罪愆), 죄를 지음을 죄부(罪負), 죄를 지은 사람 중의 우두머리를 죄수(罪首), 죄송스러움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을 죄앙(罪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르는 말 중생(罪生), 죄를 저지름을 범죄(犯罪), 저지른 죄나 잘못에 대하여 상대편에게 용서를 빎을 사죄(謝罪), 죄를 처단함을 단죄(斷罪), 죄가 있음을 유죄(有罪), 허물이 없음을 무죄(無罪), 공을 세워 지은 죄를 비겨 없앰을 속죄(贖罪),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저지른 죄를 사죄(私罪), 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놓아주는 것을 사죄(赦罪), 죄를 면해 줌을 면죄(免罪),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을 대죄(待罪), 주되는 죄 밖의 다른 죄를 여죄(餘罪), 죄의 성립이나 무겁고 가벼움을 논함을 논죄(論罪), 죄가 너무나 커서 사형에 처해지더라도 죄가를 다 치를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죄불용사(罪不容死), 형기가 끝나기 전에 거듭 죄를 저지름을 일컫는 말을 죄중우범(罪中又犯), 죄상이 분명하지 않아 경중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가볍게 처리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죄의유경(罪疑惟輕), 범죄 행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일컫는 말을 죄지경중(罪之輕重), 더할 수 없이 죄송함을 일컫는 말을 죄송만만(罪悚萬萬), 범죄 사실의 있고 없음을 일컫는 말을 죄지유무(罪之有無), 죄는 그 처자에게 까지 미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죄불급노(罪不及孥), 죄가 무거워서 죽어도 아깝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죄사무석(罪死無惜), 죄가 있는 사람이 또 죄를 범함을 일컫는 말을 죄상첨죄(罪上添罪), 죄는 크고 무거운 데 비하여 형벌은 가볍다는 뜻으로 형벌이 불공정함을 이르는 말을 죄중벌경(罪重罰輕)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