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첨부 문제에서는 신청이 거부된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어서취소소송이 가능한데<행정절차법>에서는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ㅠㅠ왜 똑같은 신청에 대한 거부인데하나는 처분이고 하나는 아닌지ㅠㅠ모르겠어요
첫댓글 사전통지를 안한다고 하는 것이지 처분이 아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이 길어서 답글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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