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안동완)로 지난달 말 넘겼습니다.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 지원을 비롯해 보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당시 추 전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한 딸 아이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었습니다.한편, 추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으며 1년 만인 2015년 11월 문을 닫았습니다.http://naver.me/5giahFfw
추미애, 딸 식당서 250만원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동부지검 이송
여권의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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