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는 왜?
오히려 만 35세 넘겼는데 애 없는 여자들 군대도 안갔으니 갱도에서 강제노역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페미들 이런 남녀차별하는 악법이나 여자대학의 약대 TO 같은 지들 불리한 문제는
아가리 싸물고 있죠?
첫댓글 잠수함에도 여군 탑승 오랫동안 못했잖아. 같은 맥락인듯.
잠수함은 한번 잠수하면 최소 한달은 잠수함에서 못 나가니까 그렇다치는데갱도는 일단 그 날 일 끝나면 집을 가던 숙소를 가던 가는거 아님?
잠수함 타면 침대도 공유하는데 ㅋㅋㅋ 같이 샤워도 할수 있을정도여야 하는데 ㅋㅋㅋ 미군처럼 6000톤급 이상 있으면 가능할수도
@황족 서울러 잠수함도 기존 남자 승조원들의 불편함때매 금녀구역이었듯이 갱도에도 여성 노동자가 투입되는 경우 오히려 남자 근로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니 금지한것 아니냐는 추측. 법으로 금지할만한건 아닌것 같지만..
첫댓글 잠수함에도 여군 탑승 오랫동안 못했잖아. 같은 맥락인듯.
잠수함은 한번 잠수하면 최소 한달은 잠수함에서 못 나가니까 그렇다치는데
갱도는 일단 그 날 일 끝나면 집을 가던 숙소를 가던 가는거 아님?
잠수함 타면 침대도 공유하는데 ㅋㅋㅋ 같이 샤워도 할수 있을정도여야 하는데 ㅋㅋㅋ 미군처럼 6000톤급 이상 있으면 가능할수도
@황족 서울러 잠수함도 기존 남자 승조원들의 불편함때매 금녀구역이었듯이 갱도에도 여성 노동자가 투입되는 경우 오히려 남자 근로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니 금지한것 아니냐는 추측.
법으로 금지할만한건 아닌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