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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심청구인1.은 2008.12.30. 약1억여원의 공금횡령으로 중랑경찰서 경제2팀에서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기소하려는데, 부녀회 해산 및 부녀회장 사퇴서를 제출하고서, 재심청구인의 고소취하로 기소가 안 된 자입니다. |
※ 재심청구인1. 이여자가 공금횡령으로 2008.12.30 부녀회 해산 및 부녀회장 사퇴 함.
3). 재심청구인이제출한“갑제1호증 부터 갑제13호증”까지의 의사 2명, 현장 목격자 3명, 전문기관(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입증자료로 싸운 사실도 없었고, 피재심청구인1.이 상해를 당한 증거자료도 전혀 없음을 입증 함.
4). 의사 오진호는 “갑제2호증”과 같이 재심청구인에게도 “환자진술에의한” 허위진단서 발급한 사실도 있음.
5). “갑제7호증”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열람 ․ 등사표지”에서 피재심청구인1.이 재심청구인 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6). 서울북부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현장 목격자 윤0애의 증언 “갑제10호증의1”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이여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 주민들에게 빈번하게 말한 사실이 있지요 - “예”
“갑제10호증의2”위에서 4번째줄 -예,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갑제10호증의2”아래에서 2번째줄부터-예,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7). “갑제11호증의4” 아래에서 10번째줄부터 현장 목격자(경리주임 홍0숙)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라고 중랑경찰서장의 행정심판(2009-
29288에서)에서 명확히 입증 함.(홍0숙 앞에서 사건이 있었기에 명확히 보았음)
8). “갑제12호증 녹취록” 및 “갑제13호증의3” 아래에서 11번째줄부터(현장 목격자 윤0석 1m앞에서 발생하였음)
재심청구인 과 피재심청구인1.은
싸운 사실이 없다는 목격자 증언들
신체나 의복에 피가 묻었으면 기억이 났겠죠
(갑제12호증의6 위에서 7번째줄부터)
폭행한 것으로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난다.
(갑제12호증의7 위에서 8번째줄)
경찰관이 관리사무소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갑제12호증의8 위에서 12번째줄부터)
목격자 윤0석 1m 앞에서 사건이 발행하였는데,
목격자가 경사 한0철이 관리사무실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경사 한0철은 싸우고 있어서 싸움을 말렸다고
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심청구인 과 피재심청구인1.은 싸운 사실이 없었음.
또한 경사 구0회는 피재심청구인1.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일체의 수사보고서를 사전에 알려주고, 보여 주면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함. |
그 당시 경찰이 출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면,
(판사)
예, 왜냐면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 경찰이 사무실 그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갑제12호증의9 아래에서 2번째줄부터)
왜냐면 막 치고 박고 싸웠다고 하면 기억에 남았겠죠.
(갑제12호증의10 위에서 10번째줄)
“치고 박고 싸웠다고 했으면 기억이 남았겠지만
치고 박고 싸우진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는다”고요.
(갑제12호증의12 위에서 6번째줄)
박 00가 이마로 머리로 이여자 콧등을 가격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건 기억 안 납니다.(갑제12호증의13 위에서 6번째줄)
박00가 팔꿈치로 이여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갑제12호증의14 위에서 5번째줄)
그때 당시에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갑제12호증의13 위에서 13번째줄)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닌데
(갑제12호증의13 아래에서 7번째줄)
싸운 사실도 전혀 없었던 사건,(현장 목격자 3명 증거자료) 상해도 전혀 없었던 사건,(의사 2명의 증거자료, 건강보험공단 증거자료 등) |
기타 추가 증거자료
1.). “갑제9호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제출한‘갑제9호증’의 피재심청구인1. 이여자에 요양급여내역서 (2009.01. ~ 2009.12)에서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처방 받아서 복용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모두 부인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사건 담당 중랑경찰서 경장 김구가 입증하였습니다. |
2). “갑제5호증”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코를 다친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입증한 자료 ● 코는 얼굴에 외상을 입을 경우 가장 흔히 골절되는 부위로 복원수술을 하여야 하며, ● 외상 후 코 윗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 그 부위를 눌렀을 때의 통증이 심해지며, ● 시간이 갈수록 코 윗부분이 부으며, ● 코피가 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 코가 주저앉거나 외상을 당한 반대측으로 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상해를 당하였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피재심청구인1. 이애자에게는 어떠한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
3). “갑제12호증 및 갑제13호증”에서
증인 윤0석의 1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현장에 목격자)
명확한 증인으로 2015년 4월 24일 15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07779 304호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서 재심청구인 과 피재심청구인1.이“서로 치고 박고 싸운 사실도 전혀 없었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 등으로 증언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
4) 기타
◆ 대법원 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 도 2588 판결 상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 하다.”라고 합니다.
5). “갑제14호증” : 사건 당시 중랑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온 정확한 참고인(윤0석)의 진술조서 작성은 피재심청구인1.이 재심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서로 싸운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재심청구인1과 피재심청구인2.가 공범으로 재심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고의적으로 최초 고소사건 담당 경사 구0회가 거부한 증거자료 임.
8). “갑제15호증” : 피재심청구인1. 및 공범 피재심청구인2.의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담당 경장 채0식은 피재심청구인1. 및 공범 피재심청구인2.의 모해위증죄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피재심청구인1.가 재심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고의적인 수사를 거부하고, 피재심청구인1. 및 피재심청구인2.을 비호하면서 참고인 윤0석(전기과장)을“참고인중지”의 영구미제사건으로 조작한 증거자료 임.
※ 참고인은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자로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소재파악은 즉시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피재심청구인1. 및 공범 피재심청구인2.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 함.
9). 법정에서 피재심청구인1. 및 공범 피재심청구인2.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상해를 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나 전혀 없음.
① 피고인(재심청구인)이 팔꿈치로 증인(이여자)의 팔을 치고
☞ 피재심청구인1.의 팔이 부러지거나, 팔에 피멍이 들게 됨.
☞ 현장에서 사망, 중태로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 됨.
② 이마((재심청구인))로 증인(이여자)의 코를 들이 받았다.
☞ 피재심청구인1.의 연약한 코에는 코피가 발생하고, 코뼈가 부러지는 증상으로, 코뼈의 복원수술을 하여야 하며, 통증이 극심하고 혈흔이 얼굴전체에 낭자 할 것임.
☞ 피재심청구인1.은 평상시와 사건 당시에도 안경을 착용하였기에 피고인(재심청구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마로 피재심청구인1.의 코를 들이 받았다면, 안경이 파손되어 얼굴전체에 피투성이로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중태로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어야 함.
③ 피고인(재심청구인)과 피재심청구인1.은 당시에 현장에 정확한 목격자(윤0석, 홍0숙, 윤0애 등)의 1m 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싸운 사실도 없었다고“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등으로 입증 함.
④ 피재심청구인1.은 평상시와 사건 당시에도 안경을 착용하였기에 피고인(재심청구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마로 피재심청구인1.의 코를 들이 받았다면, 피재심청구인1.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안경이 연약한 연골인 코등에 마찰을 가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가 발생하여 중태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
⑤ 피재심청구인1.은 평상시와 사건 당시에도 안경을 착용하였기에 피고인(재심청구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마로 피재심청구인1.의 코를 들이 받았다면, 피재심청구인1.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안경이 연약한 연골인 코등에 마찰을 가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코피가 발생하여 중태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
⑥ 피고인(재심청구인)이 팔꿈치로 증인(이여자)의 팔을 치고,
이마((재심청구인))로 증인(이여자)의 코를 들이 받았다.면
의학적 전문지식, 사회통념상, 경험측상, 외관상 등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았음.
맺는 말
위 구체적인 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자료들로 피재심청구인1.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입증하며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6호증”에서와 같이 의사 오진호와 의사 최용삼은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현장 목격자 윤0애, 홍0숙, 윤0석의 법정심문조서인 “갑제 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으로 재심청구인1.에게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갑제9호증”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및 “갑제5호증”의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도 의학적인 입증자료로 확인 하였기에,
재심청구인은 명확한 증거자료로 재심청구에서 진실을 규명하여 전과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서 명예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설명서 : 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15호증 1부 첨부
2020.05.11
위 재심청구 인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하
의 견 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 귀중
사건번호 : 2020 재고정 3 상해
위 재심청구는 재심개시 ․ 무죄판결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
1. 원판결에는 피재심청구인1. 및 피재심청구인 2.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위증)을 하였으며,
피재심청구인1.은“갑제 1호증에서 부터 갑제15호증”에서와 같이 상해를 당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위증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 함.
2.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구0회 및 경사 한0철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36141호 수사보고서는(갑제7호증)
재심청구인이 피재심청구인1.에게“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15호증”에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허위수사보고서(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임을 명확하게 입증함.
3.“갑제7호증의4”위에서 9번째줄에“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 라고 피재심청구인1.은 최초 서울중랑경찰서 진술조서에 입증 함.
4.“갑제6호증”에서 사건당일 피재심청구인1.은 최초로 허위상해진단서발급 및 허위 병원입원을 하려고 신내성모정형외과을 방문하였으나, 의사 최용삼은 X-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근거가 없다고, 입증 함.
5.“갑제3호증의7” 위에서 8번째줄부터 의사 오진호의 진술조서에서 비골 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제출에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입증 함.
▣ 안면부(비골)좌상 :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6.“갑제4호증의10”에서 의사 오진호 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피재심청구인1. 이여자의 진료기록부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상해가 없음을 입증 함.
7. 현장 목격자 윤0애(갑제10호증), 홍0숙(갑제11호증), 윤0석(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상해(폭행)가 없었고, 싸운 사실도 없었다고 입증 함.
2020. 5. 19
재심청구인 : 000
즉 시 항 고
사건번호 : 2020 로 47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심청구인 : 성 명 : 000
사건당시 주소 : 서울시
(신내동, 성원아파트)
현재 주소 : 경기도
피재심청구인1. 성 명 : 이 여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31, 301동 00호
(대림동, 현대3차아파트)
피재심청구인 2. 성 명 : 이 맹숙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1, 100 동 00 호
(신내동, 성원아파트)
재심대상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2.4. 선고 2009고정 2988 판결
청구 취지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으로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이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재고정 3 상해 재심의
결정문 3. 판단에서와 같이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인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여자, 이맹숙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위증)인 것과
사법경찰관의 수사보고서가 허위수사보고서임을 아래와 같이 입증하였으나,
1).“갑제7호증의4”위에서 9번째줄에“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 라고 피재심청구인1.은 최초 서울중랑경찰서 진술조서에 입증 함.
2).“ 갑제6호증”에서 사건당일 피재심청구인1.은 최초로 허위 상해진단서발급 및 허위 병원입원을 하려고 신내성모정형외과을 방문하였으나, 의사 최용삼은 X-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근거가 없으며, 라는 증거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107786호, 2014가단 107779호, 2014 가단 12314호, 2014가단 12321호 문서송부촉탁서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입증합니다.
3). “갑제3호증의7” 위에서 8번째줄부터 의사 오진호의 진술조서에서 비골 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제출에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진호가 중랑경찰서 경장 김0구 수사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 안면부(비골)좌상 :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4). “갑제4호증의10”으로 의사 오진호 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피재심청구인1. 이여자의 진료기록부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진호가 중랑경찰서 경장 김0구 수사관에게 입증하였습니다.
5). 기타 당시 피의자(재심청구인)가 피재심청구인1.이여자에게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이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을 가하였다.”라는 허위수사보고서(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음.
6). 현장 목격자 윤0애(갑제10호증), 홍0숙(갑제11호증), 윤0석(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상해(폭행)가 없었고, 싸운 사실도 없었다고 입증 함.
7). 기타 증거자료로 갑제5호증, 갑제9호증을 입증 함. |
위 명백한 증거에 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거부), 판단미진(거부), 채증법칙위반으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고 하였기에 즉시항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 상해 판결문(갑제 8호증)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이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의 좌상을 가하였다. 라고 하는
증거요지1. 증인 이여자, 이맹숙의 각 법정진술(위증) 및
증거요지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허위수사보고서(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이애자가 상해를 당하였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전혀 없는 법정에서 국가(재판부)를 모독하는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고,
서울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가 구0회, 경사 한0철 등의 수사보고서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이여자가 상해를 당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즉시항고를 합니다.
2020. 6. 1
즉시항고인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즉시항고 준비서면
제 1-2 형사부 귀하
사건번호 : 2020 로 47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인(재심청구인) : 성 명 : 000
사건당시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1, 100동 60호
(신내동, 성원아파트)
현재 주소 : 경기도
피항고인1.(피재심청구인1.) 성 명 : 이 여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31, 301동 60호
(대림동, 현대3차아파트)
피항고인2.(피재심청구인 2.) 성 명 : 이 맹숙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1, 100동 00 호
(신내동, 성원아파트)
재심청구 즉시항고에 대한 준비서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항고인1. 및 피항고인2.에 대한 모해위증죄 성립
1). 항고인이 제출한“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15호증”으로 피항고인1. 및 피항고인2.에 대한 모해위증죄 성립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기에 재심청구의 명확한 심리진행과 명확한 판단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호소합니다.
항고인이 33년간 공무원을 마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아파트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피항고인1.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항고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피항고인1. 및 피항고인2.가 사전에 모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103법정에서 2009.12.10.일자에 증언한 것은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 사건입니다.
2). 증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 경사 구0회 및 경사 한0철은 고의적으로 피항고인1.을 부녀회장으로 묘사하고,“갑제7호증”의 사건기록 열람 ․ 등사표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 36141호)에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항고인1.(피재심청구인1.)의 기타 범죄혐의
1). 피항고인1.(피재심청구인1.)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3 성원아파트단지내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4월까지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약 1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하였고,“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 하여 공고”등에 대한 범죄행위는 서울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이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동대표(입주자대표회의) 임원명단은 아파트 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출과정과 같이 입후보자등록공고 - 입후보자등록 - 해당 입주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하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피항고인1.에 대하여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및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및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성립 합니다.
2020. 6. 12
항고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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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홀로 제심청구에서도
명백한 증거에 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거부), 판단미진(거부), 채증법칙위반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가 있어서 힘들고 도움을 주실분이 게셨으면 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봐서도 가끔 악덕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기피신청을 하면 어떨가요?
필승
필승
재심청구인 : 이란 말은 있으나, 피재심청구인.......이러한 말은 없습니다
1. 좌상은 타박상으로 골절이 안됐다고 해서 폭행이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2. 폭행한 사실이 전혀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폭력은 행사를 했었으나 골절이 없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신건가요?
3. 제가 자세히는 알 수없으나 위에 글을 보면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해 달라고 강요를 하는 느낌 입니다.
필승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