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H어린이집 고(故) 이성민(23개월)군이 소장 파열로 숨진 사건과 관련, 보육을 맡았던 원장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6일 보호 소홀 및 학대 등으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울산지역 H어린이집 원장 채모(29·여)씨에게 징역 1년6월, 남편 남모(31)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 군을 맡아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24시간 보육을 담당하면서 같은 해 5월14일 이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져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나흘간 방치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군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상해치사 부분은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채씨에게 징역 1년, 남편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머리, 손 등에 있는 상처의 발생시기가 다르고 윗입술에 난 상처는 주로 뺨을 맞을 때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여러 부위 상처는 학대로 인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피해자 상처의 발생시기가 달라 단순히 피아노에서 떨어지면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법의학적으로 아동학대 때 가장 많이 손상되는 머리와 얼굴 등의 상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다. 상처 부위가 학대로 인한 것임을 추단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첫댓글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사형 또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