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련 미디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국립정신건강센터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TV 및 인터넷, 가족ㆍ지인, 병원 등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 원인이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정신질환 치료 방법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법안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대해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제3항 국가계획 수립과 제70조의 2의 인권교육 조항에 관련 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마인드 포스트
첫댓글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강선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일 하시는군요.
이제는 정치인 욕하는 것도 좀 줄여야겠습니다.^^
좋은 분 많지요.하지만 뭘 만들면 뭘 합니까.하는 생각 합니다.달팽인지 거북인지 길이 멀고 아님 모르쇤지 고막이 고장 난지. 시늉도 안 하고 세월은 가니 답답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