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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신현e-편한세상 하늘채 (재건축)/도화 대성유니드, 산곡 푸르지오,부평래미안 (재개발) 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인터넷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없음) (분양문의 ☎ 1600-1004)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지구별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다름)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3.31 (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 등(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만 가능하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인터넷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이하 같음)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가 속한 세대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 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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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위치 | 건설호수 |
신현 e-편한세상 하늘채 | 인천시 서구 신현동 254외 5필지(254-11, 254-12, 264-5, 273-9, 273-10번지) | 지하2층, 지상16~33층 아파트 36개동 총 3,331세대 중 임대주택 365호 |
도화 대성유니드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8-1 외 92필지 | 총 2개동 46세대 |
산곡 푸르지오 |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269(산곡동, 산곡푸르지오) | 아파트 13층 1개동 48세대 |
부평 래미l안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78-1 외 92필지 | 총 2개동 46세대 |
| (금회) 공급대상 |
단지 | 주택형 | 건설 호수 | 공가수 (03.24) | 잔여 예비자수 (03.24) | 모집 인원 (90)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해당동 | 최초입주 | 구조 ․ 난방 방식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약면적 | |||||||||||
신현 e-편한세상 하늘채 | 59 | 59 | 284 | 6 | 9 | 30 | 59.999 | 23.611 | 83.610 | 0.979 | 25.976 | 110.565 | 27 | 106,107118,119131,132,135 | 2009.12 | 지역난방 |
59A | 81 | 2 | 59.993 | 24.438 | 84.431 | 0.979 | 25.974 | 111.384 | ||||||||
도화 대성유니드 | 38 | 37 | 1 | 0 | 10 | 38.038 | 25.624 | 63.707 | 1.4300 | 18.1540 | 83.291 | 19 | 101 102 | 2014.02 | 개별난방 | |
산곡 푸르지오 | 40 | 48 | 1 | 0 | 10 | 40.3 | 17.819 | 58.119 | 3.563 | 29.976 | 91.658 | 13 | 201 | 2012.08 | 지역난방 | |
부평 래미안 | 39 | 236 | 13 | 0 | 40 | 39.053 | 19.251 | 58.304 | 3.325 | 39.89 | 101.519 | 16 | 201,202 | 2014.10 | 지역난방 |
• 청약신청은 반드시 단지별,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청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상기 공가수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계약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단지구분 (블록) | 임대기간 | 최초입주 | 분양전환 예정월 | 비고 |
신현 e-편한세상 하늘채 | 10년 | 2009.11 | 2020.0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도화 대성유니드 | 2014.02 | 2024.04 | ||
산곡 푸르지오 | 2012.08 | 2022.09 | ||
부평 래미안 | 2014.10 | 2024.12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구분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계약금 | 잔금 | 합계 | 최대전환보증금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신현 e-편한세상 | 59 | 11,500,000 | 46,065,000 | 57,565,000 | 346,770 | 39,000,000 | 195,000 | 96,565,000 | 154,770 |
도화 대성유니드 | 38 | 4,800,000 | 19,536,000 | 24,336,000 | 287,420 | 32,000,000 | 160,000 | 56,336,000 | 127,420 |
산곡 | 40 | 6,000,000 | 27,392,000 | 33,392,000 | 339,660 | 40,000,000 | 200,000 | 73,392,000 | 139,660 |
부평 래미안 | 39 | 7,000,000 | 28,790,000 | 35,790,000 | 405,000 | 48,000,000 | 240,000 | 83,790,000 | 165,000 |
•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으며,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최대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또는 갱신계약시) 환불 가능합니다.
• 전환요율은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7.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30일간입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금회 모집하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사에서 인수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이 공개되지 않음
• 분양전환 가격은 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은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은 분양전환 시점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릅니다.
Ⅱ |
|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선정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조회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시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무주택세대원 전원)은 계약체결 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소변경시 통지 |
•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대기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를 드리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로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전화번호변경은 전화통보, 주소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소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은 은행지정계좌 송금으로만 수납하고 현금은 수납하지 않으니, 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입주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동 가능)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입주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계약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Ⅳ |
| 신청일정 등 |
| 신청일정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17.4.6 (목) (09:00 ~ 16: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 2017.4.11 (화) 16:00 (LH 청약센터 또는 ARS : 1661-7700) | 2017.4.18 (화) 10:00 ~ 16:00 (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 |
■ 신청시 유의사항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니,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팜플렛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인터넷)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지구선택에서 지구를 선택하신 후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 →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 신청 시간 : 09:00~16: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Ⅴ |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
| 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17.3.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 당참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명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첨부된 동의서(양식)를 인쇄하신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위의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의
Ⅵ |
| 기타 유의사항 |
• 당첨자가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 금지기간이 적용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환불 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배치 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이 있는 경우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서류제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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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