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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 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탭 B 또는 2 |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DS-156E 2부를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탭 C 또는 3 |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 출력한 예약 확인서를 가져오십시오. |
탭 D 또는 4 | 비자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아래 명시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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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E 또는 5 |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
탭 F 또는 6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 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 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탭 G 또는 7 |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 등의 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탭 H 또는8 |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탭 I 또는 9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탈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탭 J 또는 10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탭 K 또는 11 |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 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 5년 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 이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 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탭 L 또는12 |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관리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
탭 M 또는 13 |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I 또는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업무량 및 각 케이스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3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4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반환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동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반가족이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E 비자 신청시 가족이 함께 신청하기를 권장해 드리지만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께서 따로 비자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위에 안내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일양로지스를 통해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위와 같이 미대사관에 구비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역 내용이 정확하다는 편지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사업능력과 수익성, 투자금의 출처, 경영권의 실존여부 입니다.
(3) 미국내 필요한 서류 ?
* 미국내 E-2 신분변경시 제출서류
- Form I-129(소액투자 신분변경 서류)
- Form I-539(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Form I-907(급행신청시)
- I-94(미국입국시 공항출입국심사대에서 발급,여권부착)
- 여권: 만료일 10개월이상의 유효한 여권,지자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주민센터발급
- 송금증명서(Wire Transfer)
- 자금출처(Fund Source)
- 사업체 투자내역(Investment)
- 물품 매매 경우 판매 허가증(Seller's Permit)
3. 신규 또는 기존사업체 인수중 어떤게 비자 받는게 유리한가요?
어떤 것을 하던지 상관 없으나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수익이 창출된다는 사업계획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4.이 경우 배우자가 워킹퍼밋이 나온다던데 만약 배우자가 EB3를 받아 영주권신청 자격이 주어진경우?
배우자가 Working Permit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B3 전문직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으로 고용회사를 찾는 다면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I-485)은 수속의 마지막 단계이고 우선일자(노동청접수일자)에 해당 되어야지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EB3의 수속기간은 4년7개월입니다(2013년8월 영주권문호기준)
(1) 제가 받은 E2비자는 2년이 지나고 연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나요?
2년이 끝날 때 쯤 E-2 비자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수익이 나야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시 2~5년의 체류기간을 주고 무제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오히려 영주권 주신청자가 되기때문에 저는 워킹퍼밋으로 잡을 구해서 일을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I-485를 접수 한 후 부부 모두가 Working Permit 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 접수 후 Working Permit 을 받기 전까지는 E-2 비자로 입국 하셨기 때문에 E-2 사업체에서만 일을 하셔야 합니다.
5. E2비자 사업자간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이경우 자격기준은?
(1) 서로 같은 업종이어야 합니까?
같은 업종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2 비자 사업체에서 EB3 전문직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의 직종으로 이민자를 스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영주권 수속 시작 부터 끝날 때 까지 이민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을 만큼 흑자가 나야합니다. 중간에 사업체가 도산하면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민청원서(I-140)가 발급 되었다면 우선일자를 살려서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하시면 됩니다.
(2) 자신의 사업체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해야만 서로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로 교차해서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을 위한 서류상에 스폰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을 위한 영주권 스폰이 발각이 될 경우 영주권 박탈과 추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 도중 사업체가 도산 하면 안됩니다.
6. 현재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유효기간이 경과됨.
(1) 무비자로 E2비자가 가능한지 여부?
무비자로 입국해서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은 안됩니다. 비이민비자(관광비자,학생비자,취업비자 등)으로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짜리 관광비자를 다시 신청할 특별한 이유(직업상,방문목적상 등)가 있고 한국에 기반(직업,재산,연고등)이 있어 반드시 체류기간내에 돌아온다는 것을 재직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의 국문서류로 제출 하면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조건과 서류를 갖추고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추후 E-2 비자 신청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시 중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사업능력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이 미국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력과 학력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면 영사의 판단에 의해서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경력과 학력이 사업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로 세탁소를 경영하실 계획인데 관련 경력이 없을 때는 인터뷰 전에 세탁 학원에서 몇 개월 교육을 받은 것을 입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탁소를 잘 경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사업체의 수익성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영사가 tax 보고서를 보자고 하고 세금이 적게 내고 수익성이 적을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와 동반자가 생활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인이 경영했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수익은 충분하나 세금보고를 잘 하지 안는 경우가 많기에 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 5년 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 이내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투자금의 출처
절도,도박,투기로 부터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자금의 출처가 명백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은행 대출과 은행저금통장,주택 매매로 왔다면 대출 내역, 통장출입금내역, 주택매매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는 세금을 내어야 출처가 명백해 집니다.
4. 경영권의 실존 여부
예전에 E-2가 투자 목적이 아닌 체류만을 위해서 악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동업 일 경우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체의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 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 의사록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업자가 친인척이거나 신청자의 경력이 동업종과 관련성이 없을 때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이민법에 정확하게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으나 보통 한국에서는 20만불 정도를 투자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미국내 심사기준은 한국 보다 느슨합니다. 인터뷰시 영사가 사업체 경영에 필요한 경력을 중요시 봅니다. 만약 경력이 없을시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력이 없으면 인터뷰 전 몇달 동안이라도 경력을 쌓으면 유리해 집니다. 예로 일식식당으로 E-2를 진행하면 일식요리 학원을 수강하고 일식당에 일을 하면 경력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 후 한달 후에 비자의 발급 승인여부가 결정나고 수시로 보충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시에는 3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나고 수시로 보충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미국내 신규 회사 또는 기존 회사에 투자를 하여야 하고 실체가 분명히 있고 고용창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시 미국내 사업체의 투자와 경영이 종료되면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기반(재산 등)이 있으니 장기체류할 생각이 없고 종료되면 돌아가겠다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하였고 하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자격요건이 학력,경력,영어실력,고용회사 확보등으로 점수로 환산하는 점수제로 전환할 것이고 수속기간의 확 달라질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또는 전문가 또는 변호사 평판이 좋은데 3~4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수임료,실적,신뢰도,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2013년 8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2013년 8월 영주권문호 ( )안은 7월 영주권문호 | |||
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가족이민 |
F1A |
2006년 09월 01일 (2006년 06월 01일)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12주 진전 |
F2A |
Current (2010년 10월 08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오픈 | |
F2B |
2005년 12월 01일 (2005년 11월 01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4주 진전 | |
F3 |
2002년 12월 08일 (2002년 10월 01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9주 진전 | |
F4 |
2001년 06월 22일 (2001년 05월 22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주 진전 | |
취업이민 |
1 |
Current (Current)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
2 |
Current (Current)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 |
3 |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1월 01일) |
숙련직 동결 | |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1월 01일) |
비숙련직 동결 | ||
4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 ||
5 |
Current (Current) |
100만불투자 불변 | |
Current (Current) |
50만불투자 불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