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지원은 지난 7월 22일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가 진행된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한 2명과 유족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감면 및 환급하며,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추가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은 국가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에 등록됐거나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시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세제지원과 관련, 서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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