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을 했어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했어요. 피고가 즉시항고를 했어요. 그럼 집행정지된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요? 유지된다면 그 표현으로 집행부정지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하나요?
첫댓글 네 유지됩니다 즉시항고의 신청만으로는 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즉시항고는 집행부정지가원칙입니다 즉시항고로는(아무런 효과가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유지됩니다 즉시항고의 신청만으로는 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즉시항고는 집행부정지가원칙입니다 즉시항고로는(아무런 효과가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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