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남편이 졸업학점 문제로 1년간 I-20가 연장했는데 배우자만 귀국해 F2비자 받을수 있나?
답 : 미국에서 F1 주소지자의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미국에서 재학중이고 배우자만 비자갱신을 하기 위해 귀국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배우자용 I-20와 남편의 성적증명서 그리고 재정보증서류를 준비해 인터뷰를 잘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러한 케이스에서 남편의 성적이 어떻는지와 재정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상당한 의가 필요하니 비자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검토와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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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38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정밀자문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다른곳이나 또는 비자신청인과의 차이를 실감할것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좋은인연되시길 기대하며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부정확한 미국비자관련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비자신청자들이 자칫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터뷰에서 말만 잘한다고 비자받을수는 없으며,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힘들여 준비한 서류는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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