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추경 편성=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부 국채상환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자리와 민생안성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 편성
▲재정수단 활용=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
▲추경 효과 극대화=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을 독려
▲통화·신용정책=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대응
◆친환경소비 촉진 등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를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신규 승합·화물차 취득세 한시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상향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 개최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호텔리츠 시설·운영자금 지원 추진
▲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고 신속보상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하는 등 무역금융 긴급지원,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와 신규바이어 발굴을 지원.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구조조정 실업대책=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특별연장 검토,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선업 실직자 흡수 위해 주택건설·산단조선 등 대체일감 사업 발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 3천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긴급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하고 연관산업 업종전환 지원,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일자리사업 재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용취약계층 지원= 6개월이상 장기미취업자 등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 제한, 취업 촉진효과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성과 미흡사업 지원 축소,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용복지센터 2017년까지 40→100개소로 확대
◆ 부문간 격차 축소
▲정규직-비정규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하반기 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올 12월까지 개발,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
▲원-하도급 관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신고 등에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최대 5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대-중소기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7천500억원 규모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자영업자·농촌경제 대책
▲자영업자 보호=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일몰을 2017년 말로 연장.
◆공공개혁
▲중장기 재정 위험 관리=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사회보험 전망주기·기간 일원화 등 사회보험 재정안전화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연봉제 시행·안착 주력,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기능조정 방안 마련 연내 착수,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조정, 전력 소매시장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노동개혁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입법 재추진
▲노동개혁 핵심과제 현장실천 유도= 8대 권역별 능력 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외국인력 활용 강화=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수립(12월), ICT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활동비자(E-7) 발급요건 일괄 면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검토 등 사업주 고용부담 강화(12월), 외국인 관련 위원회 통합 개편
◆교육개혁
▲ 대학 정원감축·학과조정 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재추진,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강화
▲현장 중심 인력 양성=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마련(7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방안 수립(8월)
▲조기 진로교육= 학년별 취업 상담 지원 등 대학 주도의 조기 진로교육 강화,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 및 대학창업지원 모델 개발(12월)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등에 시범 적용.
◆금융개혁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의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재추진,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추진
◆기업·산업 구조조정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6월)
▲기업 구조조정= 조선·해운 현안기업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자체 정상화 추진,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 추진, 출자전환·자산매각 등에 세제지원 강화
▲산업 구조조정=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9월), 기업활력법 시행 기반 마련, 기업활력법 활용한 사업재편에 금융·세제·연구개발 등 지원방안 수립(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3/4분기)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선정·지원=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지원
▲신산업 육성 세제 신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 시설 투자금액의최대 10% 세액공제 신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개편 ▲R&D 사업 구조조정= 정부 주요 R&D 사업 검토해 15% 구조조정하고 절감 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 투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역할 강화= 지역 혁신센터 우수사례 지원하는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 전략사업 투자 인센티브 마련, 청년층에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 강화.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대응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가동= 시장 불안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 24시간 모니터링.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히 국제 공조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은행 대상 외화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 7월부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현행 30→40%로, 외은 지점은 150→200%로 확대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