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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LH2 5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3.31 (금)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인천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9.09 공급하여 2012.07~09 입주 완료하였으며 금번 모집공고는 해 당주택의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apply.lh.or.kr) 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개방은 하지 않으며, 세대 구조 등은 모집공고의 공급정보에 첨부된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이하 같음)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가 속한 세대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인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43 (구.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45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인천부평LH2(구.인천부개 휴먼시아) 5년공공임대주택 120호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 인천부평LH2 : 인천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43 인천부평LH2 5년공공임대주택 120호
※ (구) 인천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천 부평구 부개동 445번지 일원) 내 부개휴먼시아 공공임대주택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공급유형 | 신청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해당동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소 계 | 120 | 2 | - | 30 | '12.07 | |||||||||
국민 주택 | 5년 공공임대 | 59 | 59A | 59.96 | 25.7634 | 18.7247 | 104.4481 | 15 | 211,212 | 88 | 1 | - | 30 | |
59B | 59.89 | 26.6930 | 18.7029 | 105.2859 | 9 | 211 | 9 | 1 | ||||||
59C | 59.98 | 27.2114 | 18.7311 | 105.9225 | 15 | 211,212 | 23 |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 구분 없이 모집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입주가능한 공가 중에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를 선택함
• 상기 공가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 계약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주택은 발코니가 일괄 확장시공 되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이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의미함.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문고 등이 있음
• 당해 단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혼합되어 있으며, 지상주차장 324개․지하주차장 430개가 있음
(201동 하부에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지하1층)은 6개로 구분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1-202동, 지하주차장2-203동, 지하주차장3-204동, 지하주차장4-205,206동, 지하주차장5-208,209동, 지하주차장6-207,210,211,212동
• 모든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됨. (59㎡형 최상층 다락방에는 접이식 사다리가 설치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계단식,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
| 임대조건 등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단지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부평 LH2 | 59A | 51,669,000 | 10,300,000 | 41,369,000 | 407,830 | 48,000,000 | 240,000 | 99,669,000 | 167,830 |
59B | 51,669,000 | 10,300,000 | 41,369,000 | 412,730 | 49,000,000 | 245,000 | 100,669,000 | 167,730 | |
59C | 51,669,000 | 10,300,000 | 41,369,000 | 426,170 | 51,000,000 | 255,000 | 102,669,000 | 171,170 |
•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금번 모집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어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09.30 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거나 퇴거하셔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A,B,C형 구분없이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 시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는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 안내 후 해당일에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부평LH2의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2012.09.23)
• 우선 분양전환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 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형 별 | 호당주택가격(천원)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59A | 216,644 | 115,020 | 101,624 |
59B | 218,172 | 116,122 | 102,050 |
59C | 221,365 | 116,913 | 104,452 |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 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59,1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3.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선정
Ⅳ |
| 신청일정 등 |
| 신청일정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17.4.6 (목) (09:00 ~ 16: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 2017.4.11 (화) 16:00 (LH 청약센터 또는 ARS : 1600-7700) | 2017.4.18 (화) 10:00 ~ 16:00 (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 |
■ 신청 유의사항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니,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팜플렛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신청 시간 : 09:00~16:00)
①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② 인터넷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 선택 등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여부,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5년) 중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될 수 없음(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예비자 계약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 후 당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강제퇴거됨).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 주택에 당첨자(예비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 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추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 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 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Ⅴ |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 |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순번은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확인방법
① 인터넷 조회 : LH 청약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② 당첨자 전화자동응답(ARS) : ☎ 1661-7700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미계약 동․호 또는 공가 발생 시 개별 연락하여 계약 안내함.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3.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일(2017.4.18)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자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시 구비서류는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가능일시를 개별 안내함.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 하여야 하여,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함(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 내방시 (*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 비고 |
(필수)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대리인 내방시 (*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 비고 |
(필수)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으로 친인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분에 한하며,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Ⅵ |
| 기타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계약을 해제함.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계약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공고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입력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로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전화번호변경은 전화통보, 주소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지구 및 단지 여건 |
• 해당단지 뒷산너머에 인천가족공원(묘지공원)이 있으며, 인근에 군부대가 소재하여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남쪽과 서쪽 경계부분에 옹벽과 법면이 있음.
• 단지 내 대지의 최대 고저차는 약20m임.
•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공급정보에서 확인가능한 평면도는 해당 지구의 최초 공급(2009.09) 당시의 평면도로서 현재 실제 시공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 사 시공 과정(발코니 확장 등)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가 추가 또는 조정되었을 수 있음.
| 기 타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지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202동 지하층에는 문고,독서실 설치공간, 203동 지하층에는 휘트니스센터 설치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음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이 주택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시공업체는 ㈜효성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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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서류제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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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