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갱신할때가 되서 갱신할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주민세 납부 기간이 비자가3년이면 3년치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1년분 밖에 안왔거든요.앞에 2년분은 안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가서 확인했더니
제가 살고 있는 구에 작년 1월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 앞에 주민세는 지금 살고 있는 구에서는 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비자를 받고 1년 6개월정도 지나서 살고 있는 구에 외국인 등록을 해서
그전에 주민세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입국가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비자를 받을려면 주민세 3년분인데....
어떻게 처리 가능한지요...
앞에 2년분 납부하고 싶은데요.
어떤식으로 납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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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기간갱신에 필요한 주민세는 1년분입니다.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2009년 1월1일의 주소지 규약쇼 또는 시약쇼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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