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3,518평 155억 원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진접읍 부평리 2차선 도로변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산업형 용도지역의 지목 전의 토지로 공장 물류창고 등 다용도 사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용도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공장 용지 창고 부지 토지 3,518평 155억 원 매매 물건 세부내용
물건 위치 : 진접읍 부평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산업형 용도지역
토지 지목 : 전
토지면적 ; 11,629㎡ / 3,517,7평
건 폐 율 : 40%
용적률 : 100%
진입도로 :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입
평당 금액 : 441만 원
총 매매가 : 155억 원
문의처 :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남양주시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 관리) 지역인 경우 성장관리권역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호수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인 경우 주거형 용도지역, 주택이 듬성듬성 산재된 지역의 경우 일반형 용도지역, 주택 등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공장이나 창고 등이 밀집된 지역은 산업형 용도지역,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이 존재하지 않은 임야 농지 등의 경우 자연형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 관내 토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산업형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 등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산업형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물류창고 공장 등 건축이 자유로운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본건 토지는 부평리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토지로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환경이며, 건물 건축 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제조업 공장 물류창고 등을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본 건 토지 매매 물건은 지목이 농지 전으로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취증 발급이 제한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 법인이 사업장으로 이용하고자 취득을 원한다면 개인사업자 또는 일밥 법인 명의로 조건부 토지 매수계약 체결 후 매도인에게서
토지사용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건축) 허가를 득한 다음 농지 전용 부담금 납부하고 잔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시고 건축하시면 됩니다. 농지를 개발행위 득한 경우 농취증 의제 사항으로 소유권 이 전시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
상 호 명 : 세양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55-4번지 1호
등록번호 : 413102008-0107
연 락 처 : 031-554-4984
대 표 자 : 오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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