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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의가 협정?
- 국회 비준 없는 고시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셔요!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 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자기모순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 및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실의 판단
첫째, 지난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생략)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한다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문서가 협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0830201&sid=0105&nid=005
둘째,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쇠고기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법적인 협정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0500
셋째, 5월 8일 자 SBS 8시 뉴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과 비교하면 기관 내부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4407
2. 법률의 검토
우리 헌법에서 조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법규에는 영문표현이 각기 다른 조약 (treaty), 협약 (convention). 협정 (agreement), 그리고 의정서 (protocol) 등으로 각기 다른 표현으로 불립니다. 다만, 우리 헌법상 "조약"으로 통칭합니다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설마 정부가 헌법의 조약이란 표현과 달리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서처럼 이번 협의문서가 협정문이라고 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무지한 주장을 한다면, 한미 FTA협정은 왜 조약이 아닌데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는 아닙니다.
참고로 국제연합 (UN)에 기탁된 조약들 (Treaties)을 담은 사이트에는 환경에 관한 도쿄의정서(protocol),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convention),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스태츄(statute)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 http://untreaty.un.org/sample/notpubl.asp
또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TRIPs) 협정(Agreement) 등 "협정"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법률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국제법규이므로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거 통칭 조약 혹은 국제법규라 합니다.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여기서, 위에 소개한 언론에 인용된 전문가들 혹은 공직자들은 법률용어가 아닌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문서를 조약에 준하는 것이란 교수님도 계십니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협정내용에 관한 것"이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표현과 "문제 발생 시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조약이 아니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수용된 어느 국제법규에 의해서도 옳지 않은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조약이면 조약이고, 양해각서이면 양해각서이지, 조약에 준하거나 정식조약이 아닌 협정, 혹은 협정내용이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학력이 높다고 해도 현재 법률을 연구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경력이나 학력만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권위주의에 의한 주장일뿐,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결국, 다른 글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제법상 의무이행 조항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may/should" 등을 사용한 것은 협정이 아니라 한미 행정부 간 양해각서에 불과합니다.
협정이 되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사용하여야 하고, 헌법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재원,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국가 간 재협상 가능하다")
단지, 행정부 공직자들은 헌법상 조약이 되면 주권제약 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가 되면, 행정부가 아닌 입법사법부를 포함한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자기모순에 빠져 국민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전에 외교부에는 조약을 다루는 조약 1과와 조약 2과가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이름이 비슷하면 통합하라고 할까 봐 각각 조약과 국제협약과로 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을 무시해서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과로 알아서 과를 통합하라는 얘길 못한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설마 이렇게 국민들에게 조약? 협정? 그 비슷한 것? 협정내용? 등등으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의 예가 떠오릅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경험도 많고 최고로 유능하다고 하는 현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가 정말 국제법의 기본도 모르면서 화려한 경력과 학력, 자격증의 뒤에 숨어 권위주의에 의존하여, 국익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 우리가 왜 학벌이나 자리가 전문가를 만드는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문서가 헌법상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라고 한다면,
첫째, 헌법 제89조 제3항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인 농림부 고시 2006-15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난 4월의 한미 협의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혹은 협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만약 조약이 된다면,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행정부 간의 양해각서에만 의존해서 우리 헌법을 위반해 고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쇠고기 협의문서가 조약이라고 한다면, 축산업관계자의 피해와 그 피해를 보상한 재정부담을 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의한 국제기준보다 높은 위생검역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분명한 헌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고시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국민의 탄핵청원이 현실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대로 이 쇠고기 협의문서가 조약 또는 협정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 안
또한, 이번 쇠고기 협의에서 문제 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라는 것이 법률의 위임받은 명령이나 규칙도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항에 의거 고시된 것입니다. 같은 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이런 고시를 규정한 것은 헌법과 행정법상 과잉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사법부에 내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의 하위인 고시의 위헌 여부를 대법원에 물어야 합니다. (노컷뉴스, 손학규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인가?")
물론,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권과 법률개정권을 행사하여, 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협의를 효력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 법률개정안 혹은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원 재석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통해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됩니다.
다만, 18대 국회가 여대야소인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은 시급을 다투는 입법안이라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최성 의원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금지" 법안 발의, 5월 9일 )
참고로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의 위헌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쇠고기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집행할 고시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위헌인 법률을 집행한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하면 탄핵심판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수입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
7.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②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3. 향후 법적 대응의 방법 (로드맵)
물론 위헌심판과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들도 있음을 잘 알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향후의 법적조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국회가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 등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법원에 같은 개정안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 헌법재판소 판례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에 의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의가 헌법상 조약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를 강행하면, 그 대응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고시의 위헌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의 가처분 신청이 아닌, 해당 고시와 쇠고기 협의에 대해 바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 한중 마늘문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결정한 판례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결정)를 근거로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두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향후 강행될 고시의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째,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게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미 쇠고기 협의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의거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은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를 위반하여, 법률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닌, 한미 행정부간의 양해각서성격을 지닌 한미 쇠고기 협의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했다는 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법률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물론, 국회가 이러한 헌법위반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위헌심사 결과를 기다려 위헌결정이 나오면, 그를 근거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소수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근거로 헌법 제65조 제1항을 근거로 이번 고시의 미래 강행과 관련된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고, 만일 대법원과 가처분 신청법원의 법관 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제법, 그리고 헌법에 위반해,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합헌판결을 내린다면 이를 이유로 헌법 같은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해당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래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사, 미래의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헌법 제65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여소야대인 제17대 국회도 얼마든지 이들의 직무집행이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해임건의권의 행사만 논의중이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제17대 국회에선 발의는 가능하겠지만 탄핵 소추 의결은 힘들겠지요. 하여튼, 최소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국무총리 등 핵심 책임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아울러,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협정"이라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을 했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협정"이라고 잘못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이라면 분명히 헌법규정에 의거 한미 양국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행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인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다른 글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국가 간 재협상 가능하다."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정이 아닌, 의무이행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will/may/should" 사용한 한미 행정기관 간 호의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양해각서임에도 정부는 협정이므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거나,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헌법상의 조약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이란 비법률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미 쇠고기 협의가 조약이라면, 주권에 제약을 주고, 국민 혹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조약이므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헌법이 아닌 미국 행정부와의 약속을 근거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헌법위반을 이유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다음 국회가 여대야소이므로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힘듭니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관련 한미 쇠고기 협의의 국제법적 성격, 그리고 국내법규인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고시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행정부가 이렇게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 검찰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청문회 질의 및 답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 즉,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있었던 통합민주당 고흥길 의원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쇠고기 협상문은 국제법상 행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GATT나 WTO(자유무역협정)의 하위개념"이라며 "WTO, GATT 조항과 쇠고기 협상 결과가 충돌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유(柳) 외교 "고시 연기 농림장관과 협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 국가 간의 합의는 법률적 형식의 조약이든, 약식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게 좋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흥길 의원은 "쇠고기 협의는 통상 협상으로 볼 수 없고,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검역절차에 관한 기술적 협의"라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관심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자칫 한미 FTA 처리 지연의 핑계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오마이뉴스, "쇠고기 협상은 졸속 굴욕적… 재협상해야" "정치공세… 수입중단 조치만도 강한 의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관련 한중 마늘합의서 부속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외교통상부 입장
외교통상부가 한중 마늘합의서 부속서의 위헌성이 문제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 "문서번호 통아태 27200-332" 을 재인용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정부대표에 의한 정부 간 합의가 있을 경우 (…) 그 합의가 국제법적으로 권리 의무를 설정하고 규율을 받는 합의인지 아니면 신의에 기초하여 정치적·도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정책 수행상의 약속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2000년 6월 28일부터 7월15일까지 북경에서 전개되었던 한중 마늘 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정부 간 신의에 기초하여 선언적인 성격을 띤 이 사건 조항을 서한으로 작성하여 중국 측에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정책 수행상의 약속을 한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준수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측은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역위원회에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내며 그 이유로 양국 간 합의 내용의 위배에 따른 중국 측과의 심각한 통상마찰가능성, 중국 측 보복 조치 시 예상되는 심대한 정치 경제적 손실가능성을 들었던 점 등을 거론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에서 이 사건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이 사건 조항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의 강제 내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하였어야지 상호 통상 분쟁 등 이 사건 조항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정치적 또는 외교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반작용을 그 불이행의 결과로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단지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면, 4면)" (프레시안, 송기호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에서 재인용)
(덧붙임: 설마 헌법과 국내법 설명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국제법과 미국법 전공학생에게 국내법 공부까지 시켜주는 정부가 고맙습니다. 개혁 네티즌 여러분, 이 글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
ⓒ 사로(최재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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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야당이 안나서주니까 우리가 나서야죠.ㅠㅠ
2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알면서 안하는게 더 환장
국민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집회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나와있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준비해서 빠르게 행동합시다!
그냥 뚫으면 다 드라이버송곳인줄 아나
봉하님/ 이 글의 원글을 쓴 사람입니다. 글을 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집되기 전 원글은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540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된 글을 다시 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시 연기 등 최근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법적, 과학적 근거있다"라는 제목의 새로운 글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data_id=5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