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님의 위상에는 다소 작은 직책일수있으나 MB가 배려차원이 아닌 도움을 구하는 차원의 인사인것 같습니다.
평생 철학이신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에 부합되는 자리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것이며 또한 조이님의 진정한 이미지를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이 내정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내정자는 향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강조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토착 비리' 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내정된 국민권익위원장직은 장관급으로, 양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급작스럽게 이임식을 갖고 중도 사임한 후 1달 이상 공석이었다.
공직기강점검과 부패 감찰, 행정심판을 주된 업무로 하는 권익위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부패와 청렴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칙 개선 등에 대한 권고를 실시한다.
권익위의 대표적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 유발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공공기관 부패 실태조사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에 따르면 권익위원장은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8년 재직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재직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출신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10년 재직자 ▲시민고충처리위원 4년 이상 재임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에 따르면 정당 당원이거나,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위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이해관계 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해 만든 조직으로,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부위원장 3명에 총 정원은 466명이다.
한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권익위원회의 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대선 후보군인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왕의 남자'인 박영준 국무차장이 어떤 역학관계를 형성하게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