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장비 겨냥도는 부도 21-1과 같다.
1) 잠수복, 투구 또는 마스크, 납, 신발,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공기공급용 호스 등의 장비와 갈퀴, 칼, 망태 등으로 구성된 어구
2) 잠수부와 연결하는 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배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부(船首部) 좌ㆍ우 현(舷)의 외판(外板)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21-2와 같다.
1)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다.
2) 호스를 사용한 투구식 또는 마스크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수산동물[개조개ㆍ키조개ㆍ왕우럭ㆍ코끼리조개ㆍ바지락(「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개불로 한정]의 종류, 분사기의 마력(8마력 이하로 한정) 및 노즐 규격을 정하는 경우로서 이에 적합하게 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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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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