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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시험과목수 | 시험시간(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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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운전직 제외) | 5 과목 | 10:00 ~ 11:40 (100분) | 09:20까지 입실완료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운전직) | 3 과목 | 10:00 ~ 11:00 ( 60분) |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 장애인 편의제공 중 시간연장 대상자 : 10:00 ~ 12:30 (150분)
2. 시험장소 : 붙임1
○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 : 12개교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분까지해당시험장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실 개방은 07:30이후에 합니다.
※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당해시험 무효처리)
나.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만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 발생하는 OMR기기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수정테이프,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마이페이지”에서 6. 1.부터 출력 가능)와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한 응시원서 뒷면 등 여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금지)
라.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mp3,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사.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및 통신기능 등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아. 충청남도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절취 또는 훼손하거나 필사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
- 비공개대상시험문제 :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체과목
직급 | 직렬 | 비공개대상 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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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보건진료직(보건진료) | 공중보건 | 1과목 |
9급 | 공업직(농업기계) |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2과목 |
9급 | 공업직(일반전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 2과목 |
9급 | 공업직(일반화공) |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2과목 |
9급 | 농업직(일반농업) |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2과목 |
9급 | 농업직(축산) | 가축사양, 가축육종 | 2과목 |
9급 | 녹지직(산림자원) | 조림, 임업경영 | 2과목 |
9급 | 녹지직(조경)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2과목 |
9급 | 해양수산직(일반해양) |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 2과목 |
9급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수산일반, 수산경영 | 2과목 |
9급 | 해양수산직(선박항해) | 항해, 선박운용 | 2과목 |
9급 | 해양수산직(선박기관) | 선박기관, 보조기계 | 2과목 |
9급 | 보건직(보건) | 공중보건, 보건행정 | 2과목 |
9급 | 식품위생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2과목 |
9급 | 환경직(수질) | 수질오염개론 | 1과목 |
9급 | 환경직(대기) | 대기오염개론 | 1과목 |
9급 | 시설직(도시계획) |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2과목 |
9급 | 시설직(디자인) |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2과목 |
9급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2과목 |
9급 | 운전직(운전)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1과목 |
9급(경력) | 의료기술직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3과목 |
자.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ㆍ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차.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는 붙임4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숙지사항 참조
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꼭 점검(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하여 주시고,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의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가 있는 학교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 우천시에는 주차가 금지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파. 시험장(학교)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변상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열람 안내
가.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5. 7. 31.(금)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행정』→『시험정보』란에 게시
나.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 각각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열람 가능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총무과 고시팀(041-635-353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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