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588호 [2002. 9. 30.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
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5조(구청장의 책무)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장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제6조(설치) 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에 설치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센터를 관장하는 구청 소관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송파구의회 의원,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기타 자원봉사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구성) ①센터에는 사무소를 둔다.
② 센터의 대표는 회장(운영위원장)으로하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소속 공무원을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사업
2. 자원봉사 활동수요처(자원봉사 수요자) 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보조금
2. 자체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및 수익금
3. 기타수입금
제11조(센터의 지원) ①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회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는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재정)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
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구청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자원봉사 진흥
제15조(자원봉사활동 진흥)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확인서 등 교부)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확인서 또는 자원봉사증서 등을 교부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지원 및 실비 지급) ①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자원봉사센터의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