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많지는 않지만 수차례 돈을 변제하였고
둘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성립일부터 7년인데, 범죄 성립일이란 돈을 마지막 빌려간 때이므로 이미 7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추궁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10년내에 청구할 수있고,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돈 발려간 사람에게 수표를 빌려주었으므로 발행한 책임이 있으나 수표법상 3년간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구 시효도 지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돈을 갚겠다고 한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니고 수표 발행인이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돈빌려간 사람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세요
연락이 안되어도 이름, 주소만 알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