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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 수는 2014년 기준 약 72,186명으로 ,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 3급을 포함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중 약 13%인 6만 7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문인력들이 사회복지 노동시장에 적정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 공약 사항으로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 등 100%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수요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최근 6년간 수험자 현황
구 분 | '03~08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수험인원(명) | 87,652 | 29,770 | 26,587 | 25,471 | 28,143 | 25,719 | 27,882 |
합 격 자(명) | 29,857 | 7,081 | 9,700 | 3,119 | 10,254 | 5,809 | 6,366 |
❍ 최근6년간 응시추이
‘03년 최초시행 이후 ’08년까지 수험인원이 평균 15천명 수준이었으나 ‘09년 이후 25천명 이상 유지
- 사회복지사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원은 연간 57,000명(‘10년 기준)
※ 복지전공 대학졸업자는 바로 응시가능하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 실무경력 필요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접수현황
- 지역별 접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접수 | 응시 | 접수 | 응시 | 접수 | 응시 | 접수 | 응시 | 접수 | 응시 | |
총계 | 26,587 | 23,050 | 25,471 | 21,868 | 28,143 | 23,627 | 25,719 | 20,544 | 27,882 | 22,604 |
강원 | 1,017 | 866 | 974 | 803 | 1,156 | 965 | 1,057 | 801 | 1,149 | 939 |
경기 | 5,525 | 4,763 | 5,379 | 4,640 | 6,115 | 5,163 | 5,729 | 4,628 | 6,200 | 5,027 |
경남 | 1,780 | 1,561 | 1,625 | 1,409 | 1,645 | 1,394 | 1,579 | 1,261 | 1,604 | 1,297 |
경북 | 1,618 | 1,416 | 1,514 | 1,290 | 1,717 | 1,436 | 1,572 | 1,224 | 1,730 | 1,396 |
광주 | 1,159 | 1,007 | 1,020 | 890 | 1,050 | 892 | 948 | 735 | 1,005 | 794 |
대구 | 1,295 | 1,143 | 1,279 | 1,120 | 1,486 | 1,266 | 1,438 | 1,193 | 1,502 | 1,276 |
대전 | 970 | 839 | 941 | 810 | 993 | 842 | 864 | 696 | 880 | 693 |
부산 | 1,621 | 1,463 | 1,611 | 1,401 | 1,716 | 1,464 | 1,593 | 1,318 | 1,712 | 1,430 |
서울 | 4,848 | 4,207 | 4,814 | 4,109 | 5,302 | 4,439 | 4,800 | 3,816 | 5,150 | 4,143 |
세종 | 4 | 3 | 11 | 6 | 9 | 8 | 29 | 24 | 37 | 28 |
울산 | 499 | 426 | 457 | 378 | 531 | 441 | 449 | 337 | 516 | 408 |
인천 | 1,257 | 1,091 | 1,261 | 1,077 | 1,363 | 1,152 | 1,350 | 1,110 | 1,502 | 1,230 |
전남 | 1,113 | 917 | 988 | 835 | 1,078 | 850 | 907 | 691 | 889 | 695 |
전북 | 1,257 | 1,098 | 1,155 | 1,018 | 1,288 | 1,087 | 1,106 | 896 | 1,089 | 888 |
제주 | 450 | 365 | 427 | 355 | 442 | 355 | 351 | 255 | 387 | 287 |
충남 | 1,126 | 971 | 1,052 | 894 | 1,196 | 992 | 991 | 786 | 1,096 | 895 |
충북 | 1,031 | 897 | 945 | 818 | 1,034 | 868 | 927 | 750 | 980 | 797 |
기타(지역미상) | 17 | 17 | 18 | 15 | 22 | 13 | 29 | 23 | 454 | 381 |
- 성별 접수현황 (단위 : 명)
시행 총횟수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총계 | 비 고 |
총계 | 26,587 | 25,471 | 28,143 | 25,719 | 27,882 | 133,802 |
|
여성 | 19,259 | 18,213 | 19,988 | 17,919 | 19,425 | 94,804 | 70.85% |
남성 | 7,328 | 7,258 | 8,155 | 7,800 | 8,457 | 38,998 | 29.15% |
- 최근 5년간 연령별 접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총 계 |
총계 | 65,287 | 30,498 | 25,935 | 11,031 | 1,026 | 25 | 133,802 |
2010년(08회) | 13,299 | 6,157 | 5,063 | 1,910 | 155 | 3 | 26,587 |
2011년(09회) | 12,492 | 5,835 | 4,904 | 2,054 | 183 | 3 | 25,471 |
2012년(10회) | 14,128 | 6,356 | 5,180 | 2,249 | 228 | 2 | 28,143 |
2013년(11회) | 12,270 | 5,936 | 5,103 | 2,200 | 201 | 9 | 25,719 |
2014년(12회) | 13,098 | 6,214 | 5,685 | 2,618 | 259 | 8 | 27,882 |
- 원서접수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평균 70.8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14년도 20대가 48.79%로 가장 많으며, 50대 이상도 8.37%를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지역이 전체 접수자의 40.80% 차지함
자격취득자 동향
시행 총횟수 | 자격취득자 | 연간 평균 배출인원 | 비고 |
12회 (‘03년 ~ ’14년) | 72,186명 | 6,015명 | 2, 3급 과정 이수형 자격취득자 별도 |
❍ 최근 5년간 연도별 합격자 연령대 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총 계 | 평균연령 |
계 | 22,646 | 5,380 | 5,219 | 1,895 | 152 | 2 | 35,294 |
|
2010년(08회) | 5,868 | 1,703 | 1,585 | 510 | 34 | 0 | 9,700 | 36.07세 |
2011년(09회) | 2,370 | 375 | 291 | 81 | 2 | 0 | 3,119 | 31.98세 |
2012년(10회) | 6,409 | 1,652 | 1,533 | 604 | 55 | 1 | 10,254 | 33.91세 |
2013년(11회) | 3,827 | 819 | 837 | 305 | 21 | 0 | 5,809 | 31.82세 |
2014년(12회) | 4,172 | 831 | 973 | 395 | 40 | 1 | 6,412 | 31.71세 |
- 사회복지사1급의 경우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관련 직무분야에 취업하기위하여 자격증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많아 20대가 합격자의 64.16%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전문성 평가에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득자를 보유하면 우대를 받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30~40대가 자격증 취득을 하기위하여 시험준비를 하고 있음
2. 주요 추진성과(시행, 출제, 채점분야)
구 분 | 종전 시행기관(‘07) | 공단(‘08~) |
원서접수 | ○ 인터넷접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내방접수(현금) ○ 우편접수(우편환) | ○ 인터넷(Q-net)으로만 접수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인터넷사용 미숙, 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지사에 내방하는수험자에게 인터넷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 환불 : 접수기간내 (내방신청) | ○ 환불 : 시행일 10일전까지 (인터넷 신청) | |
○ 수험표 발급 : 분실시 시험당일 발급 | ○ 수험표 발급 :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발급 | |
출제분야 | ○ 시험문제 및 답안 : 비공개 | ○ 시험문제 및 답안 : 공개 (2012년부터) |
○ 시험시간 : 1문제당 문제풀이소요시간 50초 | ○ 시험시간 연장 : 1문제당 문제풀이 소요시간 1분으로 연장 | |
○ 시각장애인용 문제지 제공사항 : 확대문제지 및 점자문제지 | ○ 시각장애인용 문제지 제공사항 : 확대문제지, 점자문제지 및 스크린리더용 문제지 추가 제공 | |
○ 출제기준 없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사회복지학교과목지침서 활용) ○ 시험문제 합숙 출제 |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문항수 설정 (출제기준 마련) ○ 문항분석 : 적정 합격률 유지를 위한 기출문제 문항분석 실시 ○ 모의시험요원 제도 도입 | |
○ 과목 영역당 시험문항수 : 30문항 - 3과목(8영역) 240문항 | ○ 과목 영역당 시험문항수 : 25문항으로 변경 - 3과목(8영역) 200문항 40문항 축소 | |
○ 신규 | ○ 의견제시문제 사례집 제작 활용 - 시험문제 오류방지 |
시행분야 | ○ 응시수수료를:42,000원 | ○ 응시수수료 인하로 수험자 부담 경감 : 25,000원 | ||||
○ 시험 시행일 - 일요일 시행 | ○ 시험 시행일 - 토요일 시행 | |||||
○ 휴식시간 - 1교시 후 15분 | ○ 휴식시간 - 1교시 후 20분 | |||||
○ 시행지역 10개지역 | ○ 시행지역 11개지역으로 확대 인천지역 확대 →11개 지역 | |||||
○ 장애인 편의제공 - 뇌병변 또는 상지지체(1~6급), 시간연장 1.25배 | ○ 장애인 편의사항 확대 - 전맹, 시각장애인(1~2급), 중증 뇌병변(1~3급) 및 상지지체(1-3급) 장애인 등에게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없이 장애인 증명서 제출만으로 시간추가(1.5배) 편의제공 (공무원 장애인 편의제공 수준) | |||||
○ 확대문제지 1종만 활용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기 활용 및 확대문제지 2종으로 다양화 | |||||
○ 중도퇴실제도 : 없음 | ○ 중도퇴실제도 : 없음 - 배탈, 설사 등 비상시만 퇴실 가능(중도포기제도 도입) | |||||
○ 사회복지사 답안카드 (OMR카드) |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 (OCR 카드) ※ 인터넷(Q-net)에 양식 공지 : 견본출력, 연습용으로활용가능 ○ 답안카드 개선(고령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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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 |||||
○ 전자계산기 : 단순계산기만 사용 | ○ 전자계산기 : 모든 기종 사용 (단, 메모리 삭제 및 감독 확인받은 후 사용 가능) | |||||
채점분야 | - | ❍ 보안시설에서의 안전한 채점 도모 - 답안카드 개봉부터 판독 전 과정 CCTV 촬영 실시 | ||||
○ 일반적 채점 방법에 따라 채점 |
○ 채점 지침 및 매뉴얼 개발 | |||||
확인서 발급 |
○ 확인서 발급 : 없음 | ○ 시험응시확인서 ○ 수수료납부확인서 ○ 합격확인서 ※ 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수험자부터만 서비스 ※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Ⅱ |
| 개선 방향 |
❍ (의견제시 문제 사례집 제작․활용) 기 시행된 시험문제에 대한 수험자 의견제시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출제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험문제 오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시험문제 오류방지
❍ (합격예정자 발표기간 축소) 합격예정자 발표 후 충분한 응시자격서류심사기간을 갖도록 시험 시행후 합격예정자 발표기간 축소
❍ (수수료 환불제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4조의2 (수험자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이 타 자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변경 필요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4조의 2(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생략) 1. (생략) 2.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생략) <신 설>
4.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생략) | 제4조의 2(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현행과 같음) 4.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현행과 같음)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3단계 (타 전문자격과의 형평성 유지) |
❍ (부정행위 제제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및 제제에 관한 법률근거가 없으므로 시험의 공정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제제규정 마련 시급
제ㅇ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ㅇ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본조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