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예규ㆍ판례】
◆ 국세청은 실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리면 그 명의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실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렸으면 그 명의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운영함.
(기준법령부가-171, 2015.09.14., 부가통칙 60-108-1)
그러나 심판례는 실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조심2016서2775, 2016.11.11., 조심2016구1599, 2016.10.11.)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 단위가 되는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지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을’명의로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되며 임원은 해당되지 않음.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실업수당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따라 지급되는바 임원에 해당하여 거부 처분한 판례(2015구합431, 출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고용보험
판례요약집 중)
“원고는 등기임원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삭제처분은 타당함.”
◆2016.11.29. 공지 중 (12) 예규내용추가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종신보험은 불입시 손금산입이며 만기 전 해약시 받는 환급금은 익금임.(재법인-306, 2015.5.7.)
보통 법인의 폐업시점엔 대표이사의 거액 퇴직금으로 결손인바 법인세 혜택도 못 보고 문 닫게 됨. 위 조건의 보험을 들어 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고 보험 만기 전에 해약하여 보험금을 익금에 산입함. 그러나 거액의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익금이 상쇄되어 실익이 있을 수 있으나
만기가 사회통념상 인정정도에 맞아야 한다는 다음 예규도 검토바람. “계약상 보험만기일전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해석.(법규법인2013-397,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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